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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한다…FEMA 최대 7000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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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LA중앙일보| 작성일2021-03-24 | 조회조회수 : 4,0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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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월 20일 이후 해당

    '증명서' 4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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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7일 워싱턴의 로버트 F. 케네디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한 여성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를 추모하기 위해 꽂아 놓은 흰색 깃발 사이를 걷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AP]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최대 7000달러의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장례 보조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 11일 시행된 미국구제법(ARP)에 포함된 코러나바이러스 대응 및 지원법(CRRSA)에 의거한 것이다. FEMA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커뮤니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장례비 보조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가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완료되는 즉시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수혜자격


    장례비 보조 대상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와 50개 주 등 미국 국내에서 사망했어야 하며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코로나19로 명기돼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한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 미국적자(non-citizen national), 합법 체류 신분의 외국인이어야 한다.비시민 미국적자는 미국령인 사모아나 스웨인즈 아일랜드 출생자 등이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체류 신분은 수혜 자격과 무관하다. 즉, 사망자가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 국적자, 적격 신분의 외국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불법체류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청방법


    FEMA는 4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2020년 1월 20일 이후의 장례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3가지 중 첫 번째는 사망 원인이 직·간접으로 코로나19라고 기재돼 있고 사망 장소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 등 미국 국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 사망증명서(An official death certificate)다. 보조 신청자의 이름, 사망자 이름, 장례 금액, 장례 일자가 적힌 각종 영수증과 영안실 계약서 등의 장례 비용과 관련 정보가 있는 문서들도 잘 정리해 두는 게 이롭다.


    또한 부담한 장례비의 자금원 증빙서류도 있어야 한다. 장례비가 장례보험( burial or funeral insurance)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수령방법


    FEMA는 이메일을 통해 수혜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지원금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 방식 또는 신청자가 선택한 수령 방법에 따라 지급된다.


    웹사이트(https://www.fema.gov/disasters/coronavirus/economic/funeral-assistance)를 방문하면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구체적인 안내서는 곧 발표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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