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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GA] “가구당 최대 7000달러 렌트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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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작성일2020-10-24 | 조회조회수 : 3,0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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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코로나19 상임위 신설
    “렌트·유틸리티 비용 지원 시작”
    모기지 페이먼트, 셀폰 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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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오후 2시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김윤철(오른쪽 두 번째) 회장이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국 수석부회장, 어영갑 이사장, 김 회장, 이혁 정무부회장.



    애틀랜타한인회(회장 김윤철)가 가구당 최대 7000달러의 렌트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인회는 이날 오후 2시 노크로스에 있는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귀넷 카운티의 비영리재단 코로나19 안정 기금 제2라운드 32만5000달러 중 17만5000달러를 집행할 ‘코로나19 상임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윤철 회장은 “2라운드에서 32만5000달러라는 큰 기금을 승인받았지만 현재 한인회는 리임버스(reimburse) 방식으로 집행할 재원이 없어 고민 끝에 오영록 전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약 20명의 한인 커뮤니티 인사를 초빙해 코로나19 상임위원회를 만들고 10만 달러 기금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원 20명이 갹출한 기금으로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을 선지급한 뒤 내년 2월 말 전에 다시 각 위원에게 해당 기금을 돌려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회는 2~3일 이내에 귀넷 카운티로부터 2라운드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전달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한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날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먼저 렌트비는 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치에 한해 지원한다. 김 회장은 “귀넷 카운티 주택 평균 렌트비가 1800달러인데 지난 3개월 치 5400달러에 페널티 등을 포함해 총 7000달러 정도면 밀린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구당 최대 7000달러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모기지 페이먼트는 해당하지 않으며 연체된 렌트비는 한인회가 소유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렌트비 연체 관련 서류, 렌트비 체납으로 인한 퇴거 명령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유틸리티 비용은 홈 오너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청구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셀폰 비용은 제외다.

    관련 서류는 모두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운전면허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등도 제출해야 한다.

    2라운드 기금 지원을 받기 원하는 한인은 먼저 한인회관이나 한인회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렌트 및 유틸리티 비용 신청서’를 확인한 뒤 신청 자격이 될 경우 한인회관에 연락해 인터뷰를 예약해야 한다. 인터뷰 당일에는 신청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를 지참해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뷰는 한인 소셜 워커 2명이 오는 11월 2일부터 상주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귀넷 카운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 가족, 내 형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프로그램을 널리 알려 많은 분이 혜택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2라운드 기금은 연내 집행해야 하며 지원은 기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다시 공지하겠다고 한인회는 밝혔다.

    ▶문의= 770-813-8988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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