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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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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교타임즈| 작성일2020-08-13 | 조회조회수 : 3,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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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법 보다 ‘관행’ … 논란엔 ‘자의적 해석’ 대응은 감독 12일 온라인 연회·감독 선거 강행
    “불법선거”"회계비리"… 회원들 ‘사고연회’ 우려 확산


    미주자치연회가 오는 12일 ‘2차 영상 연회’ 개최를 공고하고, 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상 감독 선거’ 진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미주자치연회 회원들의 "온라인 선거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현재 미주자치연회 온라인 게시판에는 “자치법에도, ‘교리와 장정’에도 없는 감독 선거”, “근거 없는 감독 선출을 중단하고 법적 정당성과 연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감독을 선출해야 한다”는 등의 온라인 선거 철회를 촉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해당 게시판을 통해 “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법에 없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첨가한 뒤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선거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비밀, 평등’의 법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주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중 지난 7월 2일 임시 화상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평신도가 선거관리위원이 되었다”며 “수많은 불법으로 인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선거”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연회와 온라인 선거 논란으로 시작된 미주자치연회 논란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신도 참여배제 논란을 넘어 선관위 불법 조직, 회계 비리 논란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주, 평신도 없는 연회 개최
    사라진 10만 달러…불투명 재정도 논란


    오렌지지방 임영호 감리사(쿰란교회)는 미주자치연회의 2차 임시 영상 연회를 나흘 앞둔 상황에서 연회 게시판에 “열악한 환경의 미주연회를 바로 세우는 길은 철저한 감사와 법대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임 감리사는 지난 8일 미주자치연회 홈페이지에서 “반석 위의 연회를 세우려면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미주 선관위, 감사, 연회 본부는 자치법, ‘교리와 장정’의 원칙을 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미주자치연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 법대로 해야 한다 △감사보고 없이 불법임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연회 개최와 온라인 감독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신도를 포함한 실행부위원회도 열린 적 없이 연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미주자치연회는) 평신도 대표가 없는 연회인가”라며 “감독 선거를 위한 화상 연회가 직전인 상황에서 행정감사, 회계감사를 법에 따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연회원들의 공감과 동의가 전제된 상황에서 연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임 감리사는 미주자치연회의 ‘회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전 회기 예산 통과 시 결산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잔액이 약 미화 10만 달러(약 1억 원)가 부족하다. 회계 감사를 확실히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교리와 장정’대로 12월 31일까지 모든 부담금을 감리회 본부에 납부해야 한다던 감사위원이 갑자기 불법적인 관행대로 감독 선출과 연회 개최를 하자고 하고, 회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보고가 일절 없어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연회 불참자 ‘선관위원’ 선출… ‘하자’ 지적
    무권대리, 선거권자 자격 등 해석 내 맘대로

    미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구성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연회 불참자가 선거관리위원이 되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미주 선관위의 막무가내식 불법 행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동지방 이선구 감리사(샘이깊은교회)는 지난 9일 미주자치연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지난 7월 2일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평신도가 선거관리위원이 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불법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감리사는 “자치법 38, 39조에 따라 각종 부담금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 미주 선관위는 ‘연회 본부나 총회 본부’에 (납부)하면 된다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미주자치연회에서 관례대로 무권대리를 해왔을 뿐, 연회 본부에 납부한 부담금을 총회 본부에 전달하지 않아도 납부한 것이라는 결의나 인준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주 16개 교회에 선거권을 준 것은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한 교회가 16개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감독 선거 또한 선거권자에 대한 동일한 자격의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가 별개일 수 없고, 미주자치연회가 다른 연회와 달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카톡 등 SNS 사용자만 선거권 자격?
    선관위, 불이익 조장‧공정선거 훼손


    지난 8일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영상으로 진행 될 감독 선거 계획안’을 공고한 가운데 “선관위가 개설한 zoom과 카톡방에 일정 시간 내 들어오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한다”는 감독 선출 방법과 “각 지방별로 추첨에 의해 선출된 선거인단은 카톡, Zoom, Band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타 결의사항은 불이익을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선구 감리사는 “선거에서 생명처럼 지켜야 할 원칙은 ‘자유, 비밀, 보통, 평등의 원칙’이다. 선관위가 ‘카톡, 줌, 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라고 규정한 것은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임영호 감리사는 “인권 침해”라며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야 할 평등과 비밀 선거의 원칙을 제한한 시대에 역행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온라인 선거 왜하나
    “하자치유 적법하게 선거해야”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이 지난달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신청한 상황에서 “급하게 감독 선거와 연회를 치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남가주북지방 지성은 감리사(새생명교회)는 “감독 선거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시비가 가려질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선거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투표는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총회 선관위에서 온라인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미주연회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또 “모든 감독 선거와 감독회장 선거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불법과 다툼의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미주연회만 감독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했다.

    아무도 모르는 ‘Real 비밀’ 선거
    회원들, “깜깜이 선거 NO!”


    미주 선관위가 차기 감독 선출을 오는 12일에 진행한다고 밝힌 데 앞서 “감독 출마자가 누구인지, 어떤 정책 방향과 비전을 갖고 미주연회를 섬길지 알 수 없다”며 “깜깜이 선거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성은 감리사는 “연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에 투표해야 하는데 감독 출마자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감독 선거를 법적 근거와 정당성 확보 없이 서둘러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미 미주연회는 지난 감독 선거의 과정, 절차상 문제 등으로 분열과 혼란을 겪었다. 다시는 상처의 시간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초법‧불법 지적 인정 하지만…
    “법 지키려면 부담금 직접 내라”


    그동안 묵인된 미주자치연회의 초법 행위로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총무 허장 목사도 게시판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허장 총무는 여러 회원들이 지적한 불법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연회 본부가 저지른 불법 행정에 대한 반성 보다 “다른 사심이 없는지 의문이 생긴다. 진정 법을 지키고 싶다면 (앞으로) 부담금을 직접 한국으로 보내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연회원들의 또 다른 불만을 사고 있다.

    앞서 미주의 초법 행위에 문제를 제기한 연회원들은 그동안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왔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리회 본부에 직접 부담금을 납부했는데도 말이다.

    허장 총무는 “모든 부담금을 ‘교리와 장정’에 맞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본부에 보내지 못한 것은 분명 나의 잘못”이라면서도 “진정 법을 지키고 싶다면 감리회 본부에 모든 부담금을 직접 보내면 된다. 연회 본부에 대체 처리하고 싶다면 11월 30일까지 보내 달라”고 했다.

    또 “(총무) 임기가 곧 끝난다. 차기 연회 실무진을 돕기 위한 제안”이라며 “연회를 돕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해 달라”고 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 현진광 감리사는 지난 8일 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주 자치법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 없는 2020년 감독 선출을 중단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과를 받은 후 법적 정당성과 연회의 총의를 모아 감독을 선출하기 원한다”며 당일 기준 69명의 미주 연회원들이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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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시애틀지방 현진광 감리사는 지난 8일 연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주 자치법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 없는 2020년 감독 선출을 중단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과를 받은 후 법적 정당성과 연회의 총의를 모아 감독을 선출하기 원한다”며 당일 기준 69명의 미주 연회원들이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기독교타임즈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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