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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캘리포니아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등에 합의금 200만 달러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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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6-03 | 조회조회수 : 6,2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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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 (사진: 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Facebook)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한 교회를 대리하는 변호사와의 합의서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비즈니스 업종보다 더 엄격하지 않은 교회 모임에 더 이상 코로나바이러스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부과하지 않기로 동의했다.


    화요일 샌디에이고의 연방 법원은 교회들과 주 정부의 합의에 대해 최종 승인을 했는데, 이는 교회의 승리로 이어진 이전의 세 가지 대법원 판결의 정점이라고 CBS 새크라멘토가 보도했다.


    교회측 변호를 맡은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의 폴 조나(Paul Jonna)는 이 합의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제한이 비즈니스 업종에 대한 제한보다 클 수 없다고 판결한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영구적인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트코를 50%로 제한한다면 교회에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전에 했던 일은 당신이 기억할 수 있듯이, 코스트코는 오픈하게 하고,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폐쇄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이 합의가 COVID-19 발발에 적용되는 제한에만 관련되어 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가가 앞으로 교회에 더 강력한 제한을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합의에는 샌디에이고 출라 비스타에 있는 사우스베이연합오순절교회와 컨 카운티 고등법원에 고소한 베이커스필드 가톨릭 신부 트레버 버핏(Trevor Burfitt)이 들어가 있다.


    보수적인 공익 로펌인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의 소송 비용은 사이스베이교회 소송이 약 160만 달러, 버핏 소송과 관련하여 55만 달러로 추정된다.


    COVID-19 발병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6월 15일 모든 COVID-19 제한을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주지사 사무실은 또한 그가 폐쇄 명령을 시행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Center Daily는 보도했다. 성명은 또한 합의가 공중보건 규칙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3월 전국적으로 유행성 대비 명령을 내리기 전에 뉴섬 주지사는 위기 초기에 주택 격리를 실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특정 기업이 서로 다른 역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그의 많은 폐쇄 명령과 수정에 대응하여, 법원은 주 및 연방 차원에서 교회들의 고소건을 받아들였다. 


    공공 활동을 금지하는 보건 명령은 일반적으로 작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자유주의 판사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연방대법원 판사에 보수적인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이 임명됨으로 인해 종교단체의 승리로 이어졌다.


    별도의 법정 다툼에서 패서디나의 하베스트록교회와 하베스트국제선교회는 뉴섬의 제한 명령에 도전했다. 그들은 소규모 성서 연구 그룹이 허용되지 않는데 왜 다른 모든 소규모 행사, 시장 및 회사에서의 모임은 허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회는 소송에서 이겼고 캘리포니아 정부는 합의의 일환으로 130만 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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