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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산 동결’ 등 나성영락교회 사태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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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M| 작성일2022-04-29 | 조회조회수 : 9,6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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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CA 교단측 담화문 발표…교회측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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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법정 싸움으로 번진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거친 대응을 주고 받았다. 


    먼저 나성영락교회가 소속된 한인해외장로회(KPCA)는 지난 19일 총회장 이재광 목사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재광 목사는 담화문에서 교단 질서와 교회 건물과 재산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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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목사는 “박은성 씨와 당회원들은 더이상 본 교단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과 재산을 불법점거 및 소유하고, 교단잔류교인들을 출교조치하여 교회출입을 막고 있다"며 “총회는 교단의 질서를 세우고 자격을 갖춘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되찾도록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아님도 주장했다. 


    이 목사는 “교단헌법에는 총회가 개교회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 역시 나성영락교회의 재산을 빼앗을 의도가 전혀 없다. 헌법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한 교인들이 교회재산을 되찾도록 도울 뿐이다"고 밝혔다. 


    교단측 의견을 대변한다는 나성영락교회 모 교인 역시 ‘교회측 재산을 빼앗으려는 의도이다'는 교회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 재산과 관련한 교회측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교단은 교회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교단으로부터 면직 및 출교 당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건물과 재산을 교인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성영락교회는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나온 입장문을 통해 교단측이 교회 재산권을 찬탈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교회측은 “총회는 교회의 재산을 빼앗을 의도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교회를 고소한 내용을 보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며 “교단 헌법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신탁구좌 보존이나 반환 조항이 없다. 총회는 불분명한 규정을 근거로 억지 재산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 측 소송 자체가 근거가 없음도 주장했다. 


    교회측은 “나성영락교회는 독립법인단체이다. 주법에 따라 교회의 정관 수정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총회는 교회의 교인회원, 제직 및 당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교단측이 교회측 관계자 16인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나성영락교회 거래은행인 한인은행 3곳이 교회 재정을 동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단측의 한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후 3곳의 은행으로부터 지난 4월 초에 나성영락교회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법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나온 조치이다. 3곳 은행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교회측이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모 관계자는 교회 은행계좌 동결이 “사실이다”고 확인해줬다. 


    하지만, 교회 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원일 장로는 ‘계좌 동결’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말해줄 수 없다.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KPCA 교단이 고소함으로 시작된 법정소송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측의 대응은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다. 김원일 장로는 “변호사를 통해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으나, 어떤 형태의 대응책을 내놓을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주한인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나성영락교회의 계속되는 갈등에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양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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