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모임’ 안내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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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athleen Barry/ 연합감리교회 커뮤니케이션
동성애 문제로 불거진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분리과정이 여러 돌발변수로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한편 이미 교단 탈퇴를 결의한 바 있는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 총회(한교총, 회장 이철구 목사) 소속 한인교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단 분리후에라도 여전히 연합감리교회에 남겠다고 선언한 ‘분리후 한인연합감리교회협의회(Post Separation KUMC, 이하 PSKUMC)’가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PSKUMC는 더 이상 분리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모임의 이름을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모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아직 교단 분리안이 상정되지도 않았고 비록 상정된다해도 통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분리안을 대비해서 붙여진 이름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주에 발표된 이 안내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안내문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에베소서 4:3~6).
연합감리교회 (UMC)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세워진 교단입니다.
UMC에는 미국에 사는 백인뿐 아니라 다양한 소수인종들 그리고 해외의 다양한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약 천 이백만 명의 신도들이 있습니다.
현재 UMC교단을 떠난다는 의미는 분리가 아닌 개교회들의 교단 탈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소속연회에서 제공하는 교단탈퇴 협약안(disaffiliation agreement)에 동의하고 그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 연회에서 과반수로 통과해야 교단을 탈퇴할 수 있게됩니다. 지난 수년간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 된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탈퇴 혹은 분리 가능성과 관련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예정이었던 총회가 2024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간 법적으로 교단분리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없습니다. 또한 2024년 총회가 열린다 해도 2년전 논의 되던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교단분리안(프로토콜)이 제출 될지 혹은 제출이 되어도 통과될지 불확실합니다.
안타깝게도 한인 연합감리교회 평신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통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Global Methodist Church (GMC) 교단으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연합감리교회(UMC)에 남는 식의 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단 분리는 없습니다. 동성애 관련 문제로 인한 혼란 때문에 원하는 교회들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탈퇴하는 과정만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통주의 신학을 가진 교회들도 탈퇴하지 않고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는 교회들이 떠나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추정됩니다.
특히, 탈퇴 협약 안 (¶ 2553 조항)은 각 연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는 교회 건물 시세의 50%, 캘리포니아 네바다 연회는 20%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탈퇴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개 교회에서는 탈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변하는 교단의 상황과 다른 연회에 속한 한인교회들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년 전에는 교단 분리만이 답변처럼 여겨졌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연합감리교단의 많은 교회들과 연회들은 어려워진 교회 상황 속에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선교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탈퇴를 지향하는 교회들과 평신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물과 부동산: 신탁조항(Trust Clause)은 교단에 개 교회 모든 재산을 소속시켜 놓았기에 개인이나 한 소수 그룹이 교회 건물과 부동산을 사유화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건강한 제도입니다. 신탁조항이 없어지게 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에 재산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목회자 파송 혹은 청빙: GMC에서는 감리사가 약 5명의 담임목사 후보를 선정하고 개 교회의 의지를 담아 그 가운데서 목회자를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몇 명의 후보와 교회 안의 다른 계파들이 각기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목회자 임명 과정에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기 쉬운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은퇴 연령: GMC에서는 목회자의 은퇴 연령이 없습니다. 만일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은퇴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노령화될 위험이 있고 교회의 갱생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가 신학대학원: GMC에서는 한 두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부분 UMC 소속 신학대학원 (Drew, Garrett, Claremont, SMU, Duke, Emory, Iliff and so on) 들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부교역자와 신학생들이 새로운 교단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역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단는 소수 인종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신학이 전통주의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상 동성애자가 한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되거나, 동성애 커플을 결혼시키도록 압박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UMC가 동성애 결혼과 목회자 안수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한인 교회의 신학적 특성을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협의회와 같은 제도를 지역총회 안에 만드는 일도 현재 감독들의 협조 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인 교회들과 한인 목회자들은 연합감리교단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연합감리교단에는 현직 목회자 831명, 은퇴 목회자 포함 총 1073명의 한인 목회자들이 있으며, 약 500명에 달하는 한인 목회자들이 미국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부와 서부에는 한인 사역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정회원 목사 가운데 약 30%가 한인교회가 키워낸 한인 목회자들이고 연회와 교단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의 가장 큰 교회들 10개 가운데 70-80%가 한인 교회입니다. 뉴욕연회와 뉴저지 연회도 가장 큰 교회들이 한인교회들입니다.
또한, 복음주의적 신앙으로 훈련받은 한인 목회자들은 미국 회중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교회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전 까지만 해도 연합감리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이 미주 내의 총 50여명 감독들 중에서 한인 감독이 3명으로 교단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지난 오랜 이민 역사동안 미국내 약 240여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오늘까지도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고백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합과 일치의 영성을 통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연합감리교회의 지난 시간을 돌아 볼때 동성애 관련 문제로 인해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인 연합감리교회들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한인 목회자들을 통해 미국 교회와 사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을 지키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흩어질 때가 아니라 한마음으로 남아서 말씀을 통한 온전한 신앙으로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탈퇴를 위해 쏟을 에너지를 오히려 남아서 더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선포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새힘을 얻을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연합감리교회의 다양성 속에서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더 든든히 신앙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모임 대표
안명훈 목사, 이용보 목사, 정호석 목사, 김규현 목사, 문정웅 목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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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위클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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