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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낙태법 개정 촉구 차량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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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12-23 | 조회조회수 : 2,7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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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폐지하란 의미 아냐"



    6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국회에 낙태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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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지난 21부터 23일까지 국회 주변에서 4시간씩, 24~25일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진행한다.(사진제공=행동하는프로라이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됐지만, 법안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하지 못하면 현행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사라진다. 올해는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21부터 23일까지 국회 주변에서 매일 4시간씩(11~13시, 16~18시), 24~25일에는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간다.


    차량 시위는 '국회는 낙태법 개정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무차별적인 낙태를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광판이 설치된 트럭이 길거리를 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 직무유기 강력히 규탄"


    행동하는프로라이프 회원들은 정부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까지 열렸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은 "낙태죄 실효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왜곡될 수 있고, 이후 낙태죄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낙태죄 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낙태죄가 폐지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을 밝히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킨 개정안을 요구한 것이지 낙태 폐지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 조항의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법 상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명 보호 의지를 천명했다.


    이들은 △수백만 태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낙태법을 속히 상정할 것 △집권 여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책임지고 낙태법 개정을 추진할 것 △국회의장은 의장 직권을 발휘해 낙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 여장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jedidiah@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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