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무죄서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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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0-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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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던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5일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를 하지 않았다.
입대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는 맞으나 금기시되는 헌혈이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해외 거주 등을 입영 거부 이유로 든 점 등은 종교활동을 성실히 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입영 거부 당시 병역을 이행함으로써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된다는 절박하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민정 기자(atcenj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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