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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K, 기사련 등 이동환 목사 재판 결과에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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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큐메니안| 작성일2020-10-19 | 조회조회수 : 3,3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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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들과 끝까지 연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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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후 심경을 밝히는 이동환 목사 ⓒJTBC 화면갭쳐


    지난 해 인천에서 열린 동성애자들의 축제에서 감리교 현직 목회자인 이동환 목사가 가서 축도를 한 일이 있었다.이에 대하여 소속 교단인 감리교는 이 목사가 속한 경기연회에 제소하여 재판을 한 결과 최종 판결이 나왔다. 지난 10월 15일(목) 오후 1시 경기도 소재 큰빛교회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동환 목사는 재판위원회로부터 정직 2년과 재판비용 일체 부담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우리교단(통합)비교하여 보면 감리교는 그만 하다는 느낌이다. 한 예로 대전신학대학교 은퇴 교수인 허호식 목사가 집필한 책자와 강연에 대하여 소속 노회가 기소하고 재판한 결과는 참담하다. 노회산하 기관이나 교회에서 한 강연도 아니고 내부 고발자가 없음에도 대전서노회(노회장: 김성기 목사가 인지하고 조사하여 고소까지 하고 노회 재판국이 판결한 결과 ‘출교와 면직’이다.  

    이에 대하여 허호익 교수 모교인 연세대 신학과와 기독자교수회,등에서 비판적 성명서를 냈다. 예장 내에서도 연세대 신학과 동문 목회자들도 항의 성명서를 냈고 노회에서 재론되기를 청원한 바 있다.그러나 당사자인 허호익 목사가 항소의 뜻이 없어 더 이상의 문제로 불거질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감리교 내 이동환 목사 지지자들은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재판을 비판하는 100명이 실명으로 서명을 한 것이다.

    감리교법으로 2년 정직은 최고 형량이다.

    재판위는 판결의 이유로 “1)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사”인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 자체로 동성애자에 대해 찬성 및 동조 한 직접적 증거가 된다. 2) 포스터에 소속교회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단체의 이름을 명기할 것은 동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3) 무지개예수가 공개한 무지개교회 지도에 의하면 영광제일교회는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교회다. 4) 실제로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있음에도 심사나 재판에 있어서는 이를 숨기고자 했다. 5) 원고측이 제기한 인터뷰 영상과 기사는 자유롭게 신뢰할만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재판의 판결에 대해 공동대변인단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의 경중을 떠나 유죄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저는 이 비참함과 암담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다.”며 “형벌을 내리고 목사의 직위를 박탈하고 교단 밖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목회적 신념 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지하고 연대하는 성명서는 가장 먼져 감리교내 진보적인 인사들인 '감리교를 걱정하는 5060' 이라는 단체에서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냈다. 또 NCCK 인권쎈타(이사장 홍인식 목사)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서명서가 나왔다. 


    “본 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다시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 이동환 목사가 하루 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냈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도 비판적인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냈다. 기사련은 “감리교단의 오늘 선고는 타인이 어떠한 존재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와 기독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권력만 가졌을 뿐 예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도 모르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이천년 전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재판 결과와 겹쳐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5060 목회자' 성명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게 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건강한 한국교회, 올바른 믿음의 감리교회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전합니다. 모든 이들은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목회자는 성소수자라고 축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냅니다.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지지·찬성했다는 이유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제31회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의거한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목회의 직임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먼저 이 재판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 축도는 ‘찬성과 동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인천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 축복기도를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축복기도를 한 것과,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재판은 행위에 대해 범과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처음부터 축복 기도를 한 것이지 동성애 찬성․동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무리하게 그에게 동성애 찬성․동조라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결국 이는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닌 사상과 신념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 내용과 행위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니 재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축도엔 대상의 제한이 없으며, 더더욱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축복기도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축복에 제한이 있으며, 축복을 받는 사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소수자인 어떤 교우가 “저도 축복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올 때, 어떤 목사가 “당신은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행위와 지향의 여부와 상관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될 수 없으며, 목사는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어떤 권리도 목사에겐 없습니다. 회개한 의인만이 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더욱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쟁점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도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 왔고 연회와 총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어도 좀처럼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신학적인 토론과 모색, 그리고 교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현실은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된 ’처벌 조항’만을 가지고 ‘법이요’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감리교회가 지혜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지라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많은 노동자와 소수자들이 이동환 목사를 통해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목사의 축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의해 잘못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2. 최근 교단 일각에서 벌어지는 3040 목회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우려합니다.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3040 후배 목회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후, 교단 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에서 참여자들의 소속 지방과 교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논의를 막는 폭력입니다. 민주화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기존의 생각과 다른 비판적인 견해나 행동에 ‘좌경용공분자’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 할 때, “이것을 말해도 되는가?”라고 자기를 검열하게 되는 공동체라면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의 징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설사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생략한 채, “범과와 처벌”을 먼저 내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토론과 연구, 깊은 성찰이 우선입니다. 입법과 처벌은 그 다음입니다. 경기연회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견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감리교회가 모범적이고 성숙한 토의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연구의 장(場)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서리전도사로 시작하여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된 우리들은 그동안 각자의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준 젊은 목사,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알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향한 이동환 목사의 모습은 다시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쁘게 동참하렵니다. 상대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아니 그 누구라 하더라도 축도를 했다고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강승욱, 강원경, 구태형, 권영준, 김경환, 김동우, 김명준, 김명중, 김신아, 김영명, 김영욱, 김영주A, 김영주B, 김오성, 김용국, 김용헌, 김은수, 김인철, 김일호, 김정택, 김종훈, 김주덕, 김주연, 김주한, 김헌래, 김형국, 김흥수, 남재영, 노재화, 노철옥, 리도구, 민진기, 박경양, 박만규, 박병길, 박성율, 박순웅, 박정인, 박종철, 박 철, 박춘배, 박화원, 방현섭, 서세훈, 서정훈, 손경락, 손인선, 송대선, 송병구, 신동근, 안규현, 안기성, 안중덕, 오범석, 우대영, 원용철, 유요열, 유흥주, 윤여군, 이경덕, 이경수, 이광재, 이길웅, 이대성, 이상진, 이수기, 이영우, 이종명, 이진구, 이철승, 이필완, 이 헌, 장병선, 장세희, 전재범, 정동혁, 정명성, 정종훈, 정지강, 정창석, 조기국, 조부활, 조수현, 조언정, 지동흠, 진광수, 차흥도, 최광섭, 최만석, 최소영, 추용남, 한규준, 한석문, 한성훈, 허태수, 현재호, 홍대영, 홍보연, 홍성호, 황은경, 황효덕. 이상 101명



    NCCK 인권센터 성명서 

    우리는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한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부의 중징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지난 15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부로부터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중징계(정직2년) 처분 결정에 충격을 금치 못하며,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반인권적인 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해 8월 인천 퀴어 문화 축제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고, 환대하는 퍼포먼스에 참여한 이후 해당 연회 심사위원회로부터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적용, 해당 재판위원회에 기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사위원회는 이 목사에게 다시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동도 일절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소명을 요구하는 등 지난 몇 개월간 목회자로서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저해하는 위기 속에서 사상검증을 받아왔다.

    우리는 감리교 재판법 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면직·출교할 수 있다”- 의 존재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소수자를 범죄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변화된 삶과 변혁을 지향해 온 감리교 웨슬리 정신과 과연 부합하는가. 해당 재판부 위원들은 스스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이기를 포기하는 것인가. 배제된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생명으로 축복하는 사랑과 연대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핵심 가르침이자 목회자의 사명이다. 이동환 목사는 마땅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다.

    성소수자와 지지자에 대한 교단 내 시비는 비단 본 사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2019년 각각 성소수자 연대활동 및 신학연구의 중심에 선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 대한 부당 징계와 이단몰이, 은퇴한 목사이자 퇴임한 교수에 대한 면직 및 출교 판결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축복식에 참여한 30대 목사에 대한 정직 처분까지. 본 종교재판은 현재 한국교회 내 불고 있는 혐오 광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이 상한 자들, 눌리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교회 공동체와 목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임을 다시한번 확언한다. 각 시대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탄식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며 긴밀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는 우리 사회 아픔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왔다. 그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나,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현장에서 언제나 성실한 목회자로 동행해왔다. 감리교 재판부원을 비롯한 관련 목회자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로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공감의 장을 열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리와 장정 3조 8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하여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본 센터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 처분에 다시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목사직을 박탈당해선 안 된다. 우리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다. 이동환 목사가 하루 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동환 목사의 목회를 지지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요1 4:6b)
     

    2020년 10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기사련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을 선고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규탄한다” 

    지난 6월 1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심사위)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심사위는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3조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을 위반했다며 이 목사를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오늘 이 목사에게 사실상 징계 최고형인 정직 2년을 선고하였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도 심사위는 이 목사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추궁하면서 ‘동성애 찬성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집요하게 요구 했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축복기도를 죄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조항에 타협하여 처벌을 피하지는 않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목사로서 누군가를 축복한 것이 교단 재판까지 갈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해 왔다. 감리교 목사로서 교단법을 존중하지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목사는 오늘까지 힘겹게 대응해 왔다.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이하 기사련)는 이동환 목사를 교회 재판에 회부하고 정직2년의 징계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재판위원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목회자의 양심과 사회선교의 전통을 따라 차별받는 소수자들을 축복한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다. 감리교단의 오늘 선고는 타인이 어떠한 존재이든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와 기독교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권력만 가졌을 뿐 예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도 모르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이천년 전 예루살렘 성전 권력자들의 모습이 오늘의 재판 결과와 겹쳐 보인다. 오늘의 선고는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적 작태일 뿐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뒤집는 폭거이다.

    우리는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젊고 힘없는 목사를 부당하게 응징하고 처벌하려는 거대한 조직과 법을 마주하고 있다. 오늘 드러난 감리교단의 부끄러운 민낯은 많은 목회자들과 젊은 신학도들, 나아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려 애쓰는 신도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 주었다. 해야 마땅한 축복기도를 죄로 만들어 한 목회자의 신성한 소명을 막아서는 폭력적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올곧게 사역을 해나가는 한 성직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기사련은 한 사람의 존엄도 무시되거나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고에 불복한다고 결정한 이동환 목사와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나아가 교회 안에서 숨죽인 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평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옹호되는 그날까지 공동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동환 목사가 보여준 사랑의 모범을 따르며 당신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예수의 끝 모르는 사랑을 실천할 것이다.

    2020년 10월 15일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생명선교연대, 새시대목회자모임,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일하는예수회,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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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 2020-10-22
      2017년 우리나라 낙태 건수 연 5만건 의료계, 출산율과 비슷할것으로 추정...30만건 불임의 가장 큰 원인 '낙태'...후유증, 합병증 많아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지난 16일 세종문화회관앞에서 '낙태관련 정부입법안 반대 기자회견…
    • 낙태죄 기획① 낙태죄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CBS노컷뉴스 | 2020-10-22
      "14주 이내 임의 낙태 심각한 문제" "24주 조건부 허용...헌재 결정 취지 반하는 입법" "사회 경제적 사유 명확성 없어 부당한 입법" "약물낙태 허용 위험성 등 의학적 논의 필요" 주수별 태아의 발달 모습(사진/대한산부인과학회 제공) [앵커] 정부…
    • 아프리카미래재단 신임 이사장 임용택 목사 취임
      CBS노컷뉴스 | 2020-10-22
      아프리카미래재단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는 임용택 목사(좌).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가 취임합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오는 25일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용택 신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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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성애 진영, 서울대 인권 헌장도 반대…좌표 찍고 온라인 공청회 난입해 댓글 테러
      뉴스앤조이 | 2020-10-21
      교정 곳곳에 반대 대자보, 왜곡·과장 정보 그대로학내 구성원 92.5%는 제정 찬성  [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서울대학교(오세정 총장)가 제정을 준비 중인 '서울대 인권 헌장'이 학내 극우 성향 단체 '서울대트루스포럼'과 교계 반동성애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 대면 예배 재개로 떡까지 돌렸는데…사랑의교회, 10월 초 순장 모임 열었다 적발돼 '집합 금지 명령'
      뉴스앤조이 | 2020-10-21
      서초구청 "많은 인원 모여 금지, 해제 일자는 미정"…교회는 모든 사역 온라인 전환 사랑의교회가 10월 6일 순장 모임을 개최했다가 방역 당국으로부터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랑의교회 순장은 총 3000명 규모로, 이날 집합 금지 기준인 50명을 훨씬 초과…
    •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추천
      한국기독공보 | 2020-10-21
      오는 30일까지 후보작 추천 접수 사진은 지난 제22회 YWCA가 뽑은 TV프로그램상 평화상에 선정된 '두도시 이야기'. 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는 '제24회 YWCA가 뽑은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YWCA가 뽑은 TV프로그램상)' 후보작을 오…
    • 장신대 임성빈 총장, '퇴임에 즈음하여 드리는 예배'로 사역 마무리
      한국기독공보 | 2020-10-21
      신임총장 취임식 때 퇴임식 다시 진행 예정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지난 8일, 9월 30일로 제21대 총장 임기를 마친 임성빈 총장의 '퇴임에 즈음하여 드리는 예배'를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로 예배당 참여인원을 49명으로 제한했으며 실시…
    • 기독교한국침례회 교단 최초 26개 지역서 비대면 정기총회
      한국침례신문 | 2020-10-21
      27일 하루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정 마무리 ▲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본부 제110차 교단 정기총회가 오는 10월 27일 교단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대면으로 진행하는 총회는 어렵다…
    •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해야"
      아이굿뉴스 | 2020-10-21
      10월 한국교회 기도회, 지난 15일 비대면으로 열려 10월 한국교회 기도회가 지난 15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전하고 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가 10월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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