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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협, 예장통합총회에 차별금지법 질의 관련 답변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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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뉴스파워| 작성일2020-08-29 | 조회조회수 : 5,7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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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통합 소속이 교회협 이홍정 총무 이름으로 답변서 작성...노회 헌의안 중 교회협 탈퇴와 총무 해임안 등 올라와 있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는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이 지난 지난 7월 16일자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입장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낸 것과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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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협 이홍정 총무 ©뉴스파워 자료자신

    오는 9월 열리는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에는 이홍정 총무 해임 헌의안과 교회협 탈퇴 등의 헌의안이 여러 노회에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회협 정의평화원회가 지난 4월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반발을 불러 온 것이다.

    교회협과 이 총무 관련 헌의안으로는 “NCCK, WCC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정리와 도움되지 않을시 탈퇴해 달라는 건”(서울강북노회(노회장 김준호 목사), “NCCK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포항노회(노회장 김갑현 목사), “NCCK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대구동노회(노회장 김영식 목사),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를 소환해 달라는 건”(천안아산노회(노회장 임형진 목사)과 함께 부산노회(노회장 강상국 목사), 부산동노회(노회장 전재전 목사), 부산남노회(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NCCK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는 건”이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교회협은 28일 “예장총회의 질의와 현 상황에 대한 상황을 종합하여 8월 21일 총무 명의의 답변서를 전달했다.”며 “예장총회가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기준에서 볼 때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시 귀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일 것”이라며 “교회협은 앞으로도 회원교단인 예장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사회문제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노력하며 더 깊은 협의회적 연대와 친교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회협과 교회협 총무와 관련된 예장 제105회 총회 헌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한국교회 일반과 에큐메니칼 원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의 종교·시민사회와 정부관계부처 및 국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예장 제105회 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 총무의 해임 절차를 가동하거나 교회협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세계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훗날 역사는 이것을 한국교회지도자들의 반지성주의적 무지와 오만과 편견이라고 기술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교회협과 한국교회연합운동의 미래의 향방을 가르게 될지도 모르는 이 의제가, 그 어떤 모양으로 각색되어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향해 질주할지 알고 싶지 않다. 다만, 상호존중과 신뢰관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더 깊은 협의회적 대화와 숙고의 과정 없이 충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경고했다.

    다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질의에 대한 답변 전문

    이 홍 정 목사 (총무), 2020년 8월 21일

    들어가는 말

    01.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바이러스가 전 염병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과 관련한 의견 대 립으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진정 어린 우려 와 염려가 있는 반면, 무차별적 선전선동을 동반한 가짜 뉴스와, 무작정 반대를 위 해 의도된 과잉 해석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입장들과 의 견들이, ‘탈진실의 시대’를 이끌며 논의의 본질을 왜곡시킨 채, 한국교회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02.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와 교회협 총무 역시 이 같은 후자의 위협에 ‘폭력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협은 4.15 총선 직후인 4월 16일,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21대 국회를 향한 바램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 습니다. 이를 빌미로 보수기독언론들이 교계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하였고, 4월 22일 에는 4.15 총선 결과에 깊은 좌절을 경험하던 기독자유통일당이 프로토콜에 맞지 않게 교회연합기구인 교회협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그 위성 단체들과 극우적 언론 매체들이 교회협을 ‘사탄의 집단’으로 규정하며 악의적 선전 선동과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교회협 회원교단과 지역교회 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조직적으로 회원 교단과 산하기관 들을 교사하여 교회협 탈퇴운동과 총무 해임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종북 좌파’ 프레임을 가지고 교회협 탈퇴운동을 벌인 극우보수세력들의 시도가 이 번에는 ‘동성애-차별금지법’ 프레임을 가지고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존재의 집은 과연 어디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 2024년, 창립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가는 교회협의 회원 교단들은, 적어도 기독자유통일당이나 그 위성단체들과는 차별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비폭력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름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문제로 환원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도 시대 의 정신도 아닙니다. 갈등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일방적 판단에 의한 힘의 사용 이 아니라, 상호존중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이 번에 교회협의 창립교단으로 교회협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 오신 예장의 7월 16일자 질의서와 지난 7월 23일 교회협 실행위원회 석상에서의 질의는, 이 같은 대화의 모 습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되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에 대해 부족하나마 아래와 같이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 다름을 인정하는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향후 차별 금지법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존재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 유가 기본인권으로 보장되는, 역차별 없는 ‘평화적’ 협의과정이 지속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정의평화위원회>의 성명서에 대하여

    04. 4.15 총선 직후에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담은 성명서였지,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촉구하기 위해 쓰 여진 성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인지하시는 대로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공정국회, 차별 없는 사회의 구현을 위한 평등국회.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국회, 한반도평화프 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평화국회라는 네 가지 지향과 과제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사 랑을 받는 국회”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성명서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정의평화위 원회>가 이미 총선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위해 연속적으로 발표 한 세가지 입장문서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중에 “평등국회”를 주문하는 항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아래와 같이 촉구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 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05.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차별금지법은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를 촉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발의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교회의 반대로 입법화되지 못 했다는데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년이 지난 이제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국교회를 포함한 각계와 대화의 과정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므로,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관습적 차별행위들을 금지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교회협은 기독자유통일당 위성단체들이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성 발언을 일삼으며 교회 협을 규탄하던 4월 22일에,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한 후속 입장문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 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06. 이후 교회협 총무는 예장 교회연합사업위원회와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과 서울연회감독 등 지도부와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약속한 바대로 수렴된 의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건의하였으며, 기독자유통일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국 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와의 대화를 중재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 회가 평등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를 포함한 Q&A를 준비하여 가짜 뉴스와 잘못 된 해석의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에 가까운 문제를 논의하므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07.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는 이미 교회협의 범주를 넘어서서 국회와 국민의 손에 그 결정이 맡겨졌습니다. 지금 이후 교회협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나 제정 여부에 관심하기 보다는, 국민으로서 교인들의 찬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안전한 시공을 마련하고, 한국교회가 현실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교인 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소수자 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제안과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로 인해 야기된 한국교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한 대화의 과정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08. 이 과정에서 교회협은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의제들에 대한 공동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신학, 정의·평화, 여성, 일치 등의 관점이 총체적으로 조명되는 협의 회적 대화의 과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협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에큐메니칼 협의회의 특성 상, 획일화된 입장을 강제하거나 이를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회원 교단과 기관에 속한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차별금지 법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는 대화의 과정을 보고서로 만들어 한국교회와 사회에 공유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한국교회 교단이나 연합단체들도 이 같은 태도로 임하므로, 한국교회가 사회통합에 순기능을 하는 종교·시민사회의 일원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 교회협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하여

    09. 교회협은 교단장 중심의 ‘교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지닌 여타의 연합기관과 는 달리 포괄적 조직운영체계를 가진 에큐메니칼 협의체로, 다양한 층위에서 입장 을 발표하는 제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회원 교단과 기관이 대표성을 부여하여 파 견한 위원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 실행위원회, 총회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기 본 틀로 하면서, 때로 총무와 회장, 교단장 연명으로 입장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실 행위원회와 총회의 입장 발표 과정에는 조직 구성상 회원 교단 지도부가 포함되지 만, 각 위원회의 입장 발표는 교단이 파견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진행합니다. 물론 각 층위에 따른 입장 발표에 나름의 ‘권위’의 차이는 존재하며, 각 층위에 따른 그 어떤 입장도 회원 교단과 기관, 회원 개인의 자유로운 입장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협의 의사결정과정은 대표성을 위임 받아 파견된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와 실행위원회와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안에 장치된 협의회적 과 정을 통해 합의된 입장을 도출해 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합니다.

    10. 총무는 이 모든 입장들이 발표되는 절차나 정당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총무는 때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 안에 전문가들의 논의 과정을 추가로 장치하거나, 헌장정신에 기초하여 기존에 형성된 공감대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게 하므로, 교회협의 이름이 어떤 특정 개인이나 이해집단의 입장 표명의 도구로 오용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무는 총무가 소속된 교단의 입장을 일방 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는 소속 교단의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 교단과 기관의 의견을 복음의 정신과 시대의 정신의 빛에서 조명하고 소통하며 조정하고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선출되었습니다. 총무는 교회협의 정체성의 특징인 협의회적 의사결정과정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자세로 합리적 절차를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지므로, 협의회적 친교와 지 속 가능성이 담보되도록 최적화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회원 교단과 기관 역시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의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므로 거기에서 부터 대화를 통해 새로운 협의회적 의사결정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의 경우, 독자적 운영체계를 가진 교회협 의 유관기관으로 총무의 책임 권한 밖에 있으나, 외부에 비쳐질 때 그 이름 때문에 인권센터의 입장이 곧 교회협의 입장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 권센터의 입장을 보도하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홍정 총무) 인권센터(*** 소장)”으로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센터는 ‘동호직필’의 정신 을 가지고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민첩하게 대처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으므 로, 그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인권센터가 입장을 표명 하는 절차와는 다른 차원을 지닌 교회협의 협의회적 입장표명이 보다 차별성 있게 존중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인권센터 앞에 붙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명칭을 좀 더 보편적인 이름으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제를 인권센터 운영이사회가 자율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한 상태입니다.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의 목회

    12. 한국교회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의 바이러스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하나님 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 그 누구도, 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차별 받지 않는 평등사회를 이루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의 관점, 즉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들과의 동행을 위한 접점과 출발선을 만들고, 하나님의 목 회의 참여자인 소수자 들을 환대하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소수자 들의 사회정치적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별 금지법은, 한국교회가 소수자 들과 사이에 만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접점이요, 소 수자 들을 위한 선교적 동행의 출발점입니다. 소수자 들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예장의 근본적인 선언은, 예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서 보이고 있는 이 선언에 대한 모순을 변증하기 위한 명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하 기 위한 마음의 전환을 가져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3. 한국교회의 우선적 근본과제가 특정 소수자 들을 향해 성서문자주의에 입각 하여 정죄하므로 소외를 야기시키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위임 하신 한국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세상을 향해 보여주신 하나님 의 사랑의 해석학적 실천, 즉 요한복음 13장에 나타난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한 성서 윤리적 해석과 실천을 오늘 소수자 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화해의 복음의 사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들을 향해 사랑이 정의임을 입증하는 보호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사회 의 변화에 대한 한국교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와 소수자 들 모두에게 내재되 어 있는 죄악 된 성품을 변화시킬 사랑과 정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교회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법을 실천하느냐, 아니면 율법으로 정죄하므로 혐오와 차별과 배제를 심화하고 확산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이나 제정 여부를 떠나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역사해야 할 고유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한국사회의 시민민주주의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이 성장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단체제의 뿌리 깊은 이분법적 적대적 대결논리가 여전히 작 동하기 때문에, 특정 이데올로기의 프레임에 갇혀 갈등전환의 성숙함을 미처 발전 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는 종교·시민사회의 의식의 발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도 종교·시민사회의 일원입니다. 한국교 회 지도자들이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형성하는 집단적 이미지는, 종교·시민사회에서 생활하는 교인들의 소통과 증언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인들이 종교·시민사회에서 섬 처럼 떠도는 것은, 선교의 현장인 삶의 현장에서 공적 증언에 참여해야 할 교인들 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연출하는 집단적 자기검열과 통제의 분위기 속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도화되고 교권화된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할 사회적 명분을 얻을 뿐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한 한국교회의 태도와 논리가 찬반을 넘어 보다 성숙한 상호존중과 대화의 모습으 로 나타날 때, 한국교회는 종교·시민사회와 더불어 오늘과 내일의 청소년세대와 소 통하며 공적 복음의 증언의 장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양심과 표현의 자유: 예장 제105회 헌의안

    15. <뉴스앤조이>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예장 제105회 정기총회에 상정된 교 회협 탈퇴와 교회협 총무 해임 헌의안을 보도하였고, 차별금지법을 유신시대 긴급 조치에 비유한 예장 사무총장의 발언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전신학대 학교 은퇴교수인 허호익목사가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 찍혀 대전서노회에서 출교처 분 당한 것이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장 헌의위원회 보고서에는, 한국교 회총연합회의 대표회장이시며 교회협의 실행위원이신 김태영 총회장이 속한 부산지 역 3개 노회 헌의안이 동일한 제안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키고 바른 신앙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기독교 연합기 관인 NCCK가 반 신앙적인 노선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특히 본 교단이 파송한 이홍정 총무가 교단의 입장과는 현저히 다른 신앙노선으로 교단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많은 목회자들의 교단에 대한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이홍정 총무를 소환 혹은 해임하거나 교단과는 다른 노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 임기가 끝난 후 에는 재파송 금지를 결의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16. 예장 제105 회기에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실 김태영 총회장의 역할과 2021년의 한국교회 연합운동의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기획된 교회협 총무 관련 해임 헌의안의 정치적 맥락을 읽으면서, 지난 5월12일 교회연합 사업위원회의 ‘소환’을 받고 림형석 직전 총회장과 대화 중에 전해 받은 김태영 총 회장의 경고, 즉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 교회협 총무 재 인준 추천을 해주지 않겠다.”는 통보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전후 사정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행해진 이 모든 헌의안과 징계성 언사들을 대하며, 마치 ‘주홍글씨’를 달고 ‘인민재판’을 당하는 듯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낍니다. 만약 한편의 다름이 획일화된 교권체제를 앞세워 힘과 수의 논리로 다른 한 편을 강제해 나간다면, 진실과 사실을 찾아가는 다양한 목소리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영적 순례의 여정은 억압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생명력은 그 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17. 차별금지법 반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예장은 차별금지법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하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교회협 일부 회원 교단들 안 에 장치되어 있는,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를 동성애와 연결하여 징계하는 법적 규제는, 그 자체로 적법성을 지니지 못하는 반인권적 해석이요, 헌법정신에 미치지 못하며 복음의 정 신마저 손상시키는 해석입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시 귀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성을 억압하고 획일화를 강제하는 전체주의적 법 해석과 문화를 통해서는 특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강제 봉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오늘과 내일의 창의적 생명력이 건강하게 숨쉴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의 법적 아이콘인 안창호 전 대법관의 아래의 주장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도 역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한 기준입니다.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러나 국가가[교권이] 평등 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해선 안 된다.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한다……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되며, 정의실현과 사회통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3767)

    나가는 말

    18. 전술한 바, 교회협과 교회협 총무와 관련된 예장 제105회 총회 헌의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한국교회 일반과 에큐메니칼 원로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의 종교·시민사회와 정부관계부처 및 국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 장 제105회 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 총무의 해임 절차를 가동하거나 교회협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세계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훗날 역사는 이것을 한국교회지도자들의 반지성주의적 무지와 오만과 편견이라고 기술할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향해 가는 교회협과 한국교회연합운동의 미래의 향방을 가르게 될지도 모르는 이 의제가, 그 어떤 모양으로 각색되어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향해 질주할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상호존중과 신뢰관계가 약화된 상태에서 더 깊은 협의회적 대화와 숙고의 과정 없이 충동적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협의 창립교단으로 1959년 합동과의 분 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칼 마당을 지탱해 오며, 세계 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를 유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후 보를 추천하고, 지속적으로 교회협의 총무를 배출해온 예장이 가야 할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장의 지도부는 교단의 신학적 유산이요 정체성인 에큐메니칼 정신을 기반으로 교단의 내부를 개혁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 교회협은 예수님의 사랑이 정의를 이루는 온전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공동의 이해 위에 서서, 향후 교회협의 창립 교단인 예장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제 반 사회문제에 대해 온전하게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배우며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경청하므로 진정한 상호변화를 도모해 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환대하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세상을 환대하시므로 구원하신 하 나님의 세상 목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13장 34-35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 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장 22-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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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굿뉴스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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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신교인 57.2%, "집회 자제 권고는 종교 자유 침해 아냐"
      아이굿뉴스 | 2020-08-31
      기사연,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 확산 상황의 심각성' 관련 세대별 차이 나타나 한국 개신교인들 열 명 중 8명(87.9%)은 코로나19 확산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며, 그 중 상당수(73.2%)는 경제 활성화보다 코로나19 감염 확…
    • 김동호 목사 “교회는 영업장보다 우월한가?”
      뉴스파워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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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강석 목사 “비상시에는 예배장소를 절대화하지 말라고 했다”
      뉴스파워 | 2020-08-31
      현장예배 논란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인용해 이웃사랑 강조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예장합동 부총회장,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현장예배와 비대면예배 논란과 관련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인용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상황에서는 이웃의 생명…
    • 포항중앙교회, 이웃사랑 ‘롤 모델’
      뉴스파워 | 2020-08-31
      어르신‧장애인‧이웃 사랑 이어 출산율 높이기까지 포항중앙교회(담임목사 손병렬)의 이웃사랑이 지역사회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사랑의 주일‧천사운동 ‘용광로’ 교회는 지난 30일 ‘104차 사랑의 주일’ 헌금 1천여만 원을 암환자 수술비와 미자립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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