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병 도진 기감… 감독회장 선거 앞두고 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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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일보|
작성일2020-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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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자격 못 얻은 윤보환·이철 목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가 6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감독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을 두고 소송과 재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기감은 오는 12일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한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 심의분과는 심사를 거쳐 김영진 박인환 목사에게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줬다. 하지만 현재 심의분과는 이들에 대한 자격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김 목사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의분과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폐회했다.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윤보환 이철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심리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에서 진행됐고 이번 주 내로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선관위 심의분과는 윤 목사의 ‘정회원 25년 이상 자격 조건 불비’, 이 목사의 ‘지방 경계 위반’ 문제를 들어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감은 정회원(목사)이 된 뒤 25년을 넘어야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생긴다. 지방 경계 위반 건은 이 목사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과거 교회를 이전하면서 소속 연회 산하의 행정구역인 ‘지방’을 옮기지 않아 야기된 문제다.
기감 내부에서는 심의분과가 법원의 결정을 본 뒤 재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불가피해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전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후보 자격 논란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기감에게는 악재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심의분과 재심에서도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 내리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모든 후보가 사라지면서 감독회장 선거도 자동 무산된다.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심의분과가 재심을 통해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경우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미주연회가 지난 2일부터 재심 중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감독회장 우편선거를 시작한 것도 변수다. 법원이 윤 목사와 이 목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선관위 심의분과가 문제삼았던 결격사유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갈등의 불씨를 안은 채 선거를 진행하는 셈이다.
기감의 한 관계자는 “선거 무산 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단 내 정치세력이 많은 것 같다”면서 “12일 선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가 6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감독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독교타임즈 제공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후보의 자격을 두고 소송과 재심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기감은 오는 12일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한다. 일각에선 이번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기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계화 목사) 심의분과는 심사를 거쳐 김영진 박인환 목사에게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줬다. 하지만 현재 심의분과는 이들에 대한 자격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목사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김 목사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의분과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시간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짓지 못하고 폐회했다.
후보 자격을 얻지 못한 윤보환 이철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후보 등록 거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감독회장 후보 자격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심리는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에서 진행됐고 이번 주 내로 인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선관위 심의분과는 윤 목사의 ‘정회원 25년 이상 자격 조건 불비’, 이 목사의 ‘지방 경계 위반’ 문제를 들어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기감은 정회원(목사)이 된 뒤 25년을 넘어야 감독회장 후보 자격이 생긴다. 지방 경계 위반 건은 이 목사가 시무하는 강릉중앙교회가 과거 교회를 이전하면서 소속 연회 산하의 행정구역인 ‘지방’을 옮기지 않아 야기된 문제다.
기감 내부에서는 심의분과가 법원의 결정을 본 뒤 재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이 불가피해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전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후보 자격 논란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기감에게는 악재다.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심의분과 재심에서도 후보 자격이 없다고 결정 내리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경우 모든 후보가 사라지면서 감독회장 선거도 자동 무산된다. 새로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심의분과가 재심을 통해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경우 선관위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미주연회가 지난 2일부터 재심 중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감독회장 우편선거를 시작한 것도 변수다. 법원이 윤 목사와 이 목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선관위 심의분과가 문제삼았던 결격사유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갈등의 불씨를 안은 채 선거를 진행하는 셈이다.
기감의 한 관계자는 “선거 무산 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교단 내 정치세력이 많은 것 같다”면서 “12일 선거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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