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심의위 “감독회장 후보 2인 재심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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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총회 선관위 제16차 전체회의에 상정
김영진 목사 신체검사서 재심의
박인환 목사 재단편입불가확인서·불법선거운동 논의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위원회가 감독회장 후보 등록 접수한 김영진·박인환 목사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윤희완 목사)는 6일 오후 2시부터 장시간의 회의를 갖고 논의한 결과 ‘교리와 장정’ [1618]에 따라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 김영진·박인환 목사를 재심의하기로 결의, 법조인 선관위원 의견서를 첨부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 박인환 목사와 관련해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절차상 하자 △유지재단 대표자이사 전명구 목사의 불법 발급 △‘감리회 진심운동’ 불법선거 운동을 이유로 재심의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23일 첫 후보자 등록 심의 과정에서 박인환 목사는 인터뷰 자리에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미제출된 농지가 ‘교회재산’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박 목사가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유지재단 대표자이사 전명구’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한 답변서도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다. 전명구 목사는 농지에 따른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간과한 채 ‘답변서를 발행해주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행위”라고 했다.
불법선거 운동으로 논란이 된 박 목사의 ‘감리회 진심운동’은 ‘교리와 장정’ [1625] 3항에 의해 “지체 없이 총회 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는 법조인 자문에 따라 결의, 선관위 제16차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김영진 목사에 대해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하는 것을 결의했다.
이날 심의분과위원회는 “지난 23일 심의 절차상 발생한 모든 하자를 인정하고 전체회의에서 재심의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심의분과의 결의에 따라 두 후보 재심의가 진행되는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는 오는 8일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심의분과위원회를 앞두고 먼저 오전 11시 열린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김영진·박인환 목사 후보 재심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김목화 기자 yesmoka@km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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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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