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김현성 대표회장 직무대행 “임시총회 준비행위 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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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추진되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임시총회 준비행위는효력이 없다"
▲ 김현성 변호사 © 뉴스파워
이우근 변호사에 이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된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는 8일 “직무대행이 부임하기 전, 임의로 추진되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임시총회 준비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며 “향후 정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공지하오니 착오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21. 결정(2020카합20483)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이라고 함) 대표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됐다.”며 “직무대행은 법원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뉴스파워
이어 “직무대행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기총 전체를 대표하므로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직무대행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령과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혹여 그 과정과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직무대행을 비방, 비협조적 언행을 삼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갈등과 분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 대의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중지를 모으는 등 대의를 위해 잠시 소아를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하여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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