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 고 김성혜 총장 파면 처분...횡령·배임액 환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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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가 고 김성혜 총장의 횡령과 배임에 따른 징계를 받았다. 직원 노조를 비롯한 한세대 공동체가 교육부에 감사 청구한 데 따른 결과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한세대학교에 지난해 실시한 감사에 따른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임기간 전체가 아닌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최근 10년에 대한 처분이다.
처분결과를 보면, 김 총장의 경우 모두 7개 항목에 대해 지적을 받아 파면 처분됐다. 횡령과 배임에 따른 재산 환수액도 9억원에 달한다. 다만 본인 사망에 따라 파면 조치는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김 총장 본인을 비롯한 개방이사 선임이 부당했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김 총장은 파면, 재적이사 7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총장의 경우 임원 승인도 취소됐다. 전 이사와 감사 5명은 임원 취임이 무효가 됐다.
김 총장이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징계에 해당한다. 1300여 만원이 환수될 예정이다. 활용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한 점은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토지는 교육용으로 쓰거나 매각해야 한다.
개인 설교방송 촬영을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점도 지적을 받았다.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환수액만 6억원이다.
학교 직원을 개인적으로 동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당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 역시 파면 사유다.
개인 홍보를 위해 직접 쓴 책을 구입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환수액을 보면 1억6000만원 수준이다.
개인 명절선물 구입 대금도 교비회계로 충당했다. 파면에 해당하며 지출액만 1억2000만원이 넘는다.
학교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김 총장 소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총장을 비롯해 법인 이사 2명이 공석"이라며 조속히 학교가 정상 운영이 되도록 소속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측이 나서주길 당부했다.
유창선 기자(yuda@good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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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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