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교회세습 논란…명성교회 사례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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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창립20주년을 맞아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회세습’이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좌담회를 열었다. (사진출처=교회개혁실천연대 유튜브 캡처)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 아직까지도 법정공방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창립20주년을 맞아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회세습’이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에는 기독법률가회 소속 정재훈 변호사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 교회개혁실천연대 이헌주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 목사 및 당회장으로 지위가 없다'는 선고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문제 관련해 총회가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 목사는 “1심 판결문 안에는 교단이 무엇을 착각했는지, 법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맞는지에 대한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반대편의 논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알게 해줬다”며 “그들(명성교회 측)이 외면해버린 진리를 법정이 붙들어 제시해줬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번 1심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기속력과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취임이 교단헌법 제28조 6항에 위반되어 무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등 명성교회 문제에 여러 차례 관여한 바 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는 법원의 판결이 개교회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질서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교단과 개교회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판결”이라며 “교회의 공공성과 하나됨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법정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총회재판국의 권한과 권위가 인정됐다.
그는“이번 재판으로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용과 그 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교단의 질서와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인정받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이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한국교회와 총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 과정들을 언급하며 “무기력한 노회와 총회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행보, 교단헌법의 실효성을 위한 촘촘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놀랐다”며 “명성교회 세습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돌이켜 나가야 한다”고 한국교회에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김 목사 또한 통합교단이 판결문 결과를 수용해 수습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은 명성교회를 감싸지 않기를 당부했다.
그는 “총회는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성교회의 죄를 덮어주거나 억지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잘못을 대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여수은파교회 미꾸라지 편법으로 세습금지법을 빠져나가다’라는 주제로 두 번째 좌담회를 진행한다. 해당 좌담회에서는 여수은파교회의 불법세습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계속되는 한국교회의 세습논란을 살펴본다. 좌담회는 교회개혁실천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독법률가회 소속 정재훈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과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출처=교회개혁실천연대 유튜브 캡처)
이새은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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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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