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코비드 19 제한지시 위반으로 수감된 캐나다 목사, 곧 석방될 듯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 KCMUSA

[캐나다] 코비드 19 제한지시 위반으로 수감된 캐나다 목사, 곧 석방될 듯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본문 바로가기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홈 > 뉴스 > 세계교계뉴스 World News

    [캐나다] 코비드 19 제한지시 위반으로 수감된 캐나다 목사, 곧 석방될 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1-03-23 | 조회조회수 : 3,853회

    본문

    4e6190a4b5f4424106c0f6fb7ed97e86_1616541913_7655.jpg
    제임스 코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수요일 그의 변호인들이 그가 곧 풀려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Rebel News) 


    코로나 19 제한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목사가 곧 감옥에서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의 변호사가 지난주 수요일 보도했다.


    전에 이미 보도한 대로,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그레이스라이프교회 목사인 제임스 코츠는 에드먼턴 공중보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21년 2월 16일 캐나다 왕립기마 경찰에 의해서 체포됐다.


    지역 언론 에드먼턴 저널에 따르면 그레이스라이프교회는 COVID-19로 인해 시행되는 공중보건 명령에 따라 예배 시간을 재조정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는 “COVID-19 건강 제한지시를 위반하여 수용 인원의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마스크 없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개최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결국 코츠 목사는 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공중 보건법에 따라 기소됐다. 그러나 그는 부과된 보석 조건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계속했다. 수감된 코츠는 자신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를 대리하는 법률단체 JCCF는 그를 기소한 검사가 "제임스 코츠 목사가 기소된 공중 보건법 위반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하기로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목사가 “어떤 조건도 없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츠에 대한 나머지 공중 보건법 혐의는 “교회가 ​​15% 수용 능력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공중보건국 지시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JCCF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비과학적이고 위헌적인 공중보건 제한지시를 고수함으로써 코츠 목사가 목회자로서의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중단하는 것은 주 공중보건국이나 법원이 그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JCCF의 존 카페이(John Carpay) 회장이 말했다. “우리는 그가 마침내 조건 없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교회에서의 목회사역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5월에 법정에 출두하여 종교, 평화로운 집회,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보건국의 제한이 과학적이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정당한 지시라는 증거를 정부가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코츠 목사의 재판은 스토니 플레인에서 5월 3일에 시작된다.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