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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종교적 자유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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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작성일2021-05-03 | 조회조회수 : 6,0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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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 USCIRF ‘2021 연례보고서 통해 “3개국 중 1개국 종교적 자유 존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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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최근 발표한 제22차 연례 보고서를 통해 세계 3개 국가 중 1개 국가는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있으며, 그 가운데 95%가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북한에 대해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코로나19로 인한 탈북민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3 Fewer Hot Spots for Trump-Biden Handover on Religious Freedom: USCIRF chair Gayle Manchin explains why 22nd annual report by US watchdog agency reduces tally of offending nations, yet too many on black list still “don’t seem to care.”).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 지위 유지” 권고


    미 정부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 달 21일 발표한 ‘2021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지독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북한을 종교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위원회가 발표한 800페이지 분량의 2001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9개 국가에서 종교적 자유에 대한 중대한 문제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얀마(버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종교적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특정관심국가(CPC)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의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켄인은 러시아, 시리아, 베트남 등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국무부는 쿠바와 니카라과를 특별감시국가 목록(SWL)에 추가했다.


    위원회는 올해는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터키,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할 것을 바이든 정부에 추천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종교자유를 평가하며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또 국무부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하고 향후 대북정책에서 안보와 인권을 상호보완적인 목표(complementary objectives)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그 대가로 특정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도 권고했다.


    이런 가운데,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이 법이 전단, 성경, 문화적 물품과 같은 종교적인 물품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이러한 물품을 보내는 다수 활동가들은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들”이라며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해당 법을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탈북민이 북한 내 종교자유 상황에 대한 주요 정보원이지만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최근 몇년새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 통일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수가 2019년 1천47명에 달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그 수가 230여명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20년 만에 최저라고 설명했다.


    또 영국 인권단체 ‘한국미래이니셔티브’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은 종교활동, 성경 등 종교물품 소유, 종교인과의 접촉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 내 종교인들을 박해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국가안전보위성(Ministry of State Security)은 기독교인, 인민보안성(Ministry of People’s Security)은 무속신앙을 믿는 주민들을 박해하는 데 주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종교자유위 위원들도 이날 북한 내 종교자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프레더릭 데비(Frederick Davie) 위원은 이날 개최된 보고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국가적 폐쇄로 최근 북한관련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지만 북한 내 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우리가 아는 것은 2020년, 북한 내 종교자유 실태는 여전히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제한된 종교시설 외에서 종교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받는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체포, 고문, 투옥, 처형 등을 포함합니다.”


    데비 위원은 또 북한의 이데올로기, 즉 이념이 북한 지도자만을 신격화해 다른 이데올로기를 금지하고 종교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해 종교를 가진 주민들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제임스 카(James Carr) 위원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종교탄압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USCIRF는 1998년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해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연방위원회로 창설됐으며, 국가가 종교적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 위반에 관여하거나 용납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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