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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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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3-01-21 | 조회조회수 : 5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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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파키스탄의 이슬람교도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를 산채로 불태워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파키스탄에서 이슬람이나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욕한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신성모독법이 일부 개정됐다.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의회는 예언자의 가족 및 동료를 모욕한 경우 처벌을 징역 10년으로 늘리고 벌금 100만 루피(약4,500달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295조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파키스탄 언론 매체 '돈'(DAWN)은 "셰바즈 샤리프 총리를 포함한 각료들이 의사진행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은 기독교를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을 겨냥하기 위해 악용되어 왔다. 국제 인권 운동가들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고소하고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 이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감시단체인 '크리스천연대월드와이드'(CSW)는 "의원들이 토론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모독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소수민족 공동체 지도자들의 오랜 요구를 무시했다"고 경고했다.


    CSW 설립자 머빈 토마스는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은 헌법에 명시된 국제적 의무와 보장을 유지함으로써 가장 취약한 소수민족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는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변호사 나딤 앤서니는 "이번 개정안은 종교에 기반한 증오와 폭력을 조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종교에 기반한 차별을 거부한다. 의회는 대신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기독연대(ICC)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지난 30년 간 1,500명 이상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됐고, 최소 70명이 살해당했다.


    2014년 기독교인 부부 셰흐자드와 샤마 마시흐는 코란의 페이지를 찢었다는 이유로 벽돌 가마에서 불에 타 죽었다. 또 지난해 6월 펀자브 지방 법원은 블로그에 신성모독적인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인 형제 카이사르와 아무 아유브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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