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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NY] 한인단체들, 렌트 면제’ 부동산세 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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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기독뉴스| 작성일2020-10-08 | 조회조회수 : 9,3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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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6일 렌트 면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론 김 의원실)


    ▶ 론김 의원·한인단체들, 코로나 대처 관련 기자회견
    ▶ “수많은 소상인들 생존 기로…행정적 조치 시급”


    한인 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렌트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 면제’(Rent Cancellation)와 건물 소유주들의 ‘부동산세 조정’(Tax Break)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6일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상원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LIRR 머레이힐 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의 허술한 코로나19 대처와 비필수 비즈니스의 강제적 휴업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되고, 상당수 한인들이 실직해 렌트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입자를 위한 렌트 면제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부동산세 조정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먹자골목상인번영회, 뉴욕한인네일협회, 뉴욕한인세탁협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맨하탄 K타운상인번영회, 플러싱상공회의소, 시민참여센터 등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 20여 곳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의회 등에 ▲상용 및 주거 세입자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렌트를 면제하는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렌트 면제 입법과 행정적 조치가 있기 전까지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 제기와 퇴거를 전면중단하는 입법과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부동산세 조정을 통해 5개월간 렌트 면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 등을 요구했다.

    론 김 주하원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소상인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매우 심각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지사가 하루 속히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아시안과 히스패닉계 커뮤니티 등과 함께 힘을 합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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