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잊혀질 만하면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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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이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는 문제는 종종 큰 재정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목회자 세법과 사회 보장세의 중요성을 나눕니다.
가장 안타까울 뻔했던 사연
작년에 한 목사님에게 메디케어를 신청하러 갔다가 소셜 시큐리티 담당자에게 크레딧이 부족해서 신청할 수 없었다는 말만 듣고 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세금 신고를 해왔는데 40점이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분도 잘못된 세금 신고의 피해자라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이 분은 사회 보장국에서 보낸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기록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사회 보장국 기록이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회 보장국의 웹사이트 기록을 일년에 한 번씩 확인하고 저장해 두는 습관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황당하고 아쉬운 사연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6년 동안 사회 보장세 납부 기록이 ‘0’으로 표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3년이라도 수정 신고를 권유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목회자 세법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3년치 세금 납부가 재정적 부담이 되더라도, 은퇴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당황스럽지만 현명하게 대처한 사연
지난여름, 저희 페이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약 2만 달러씩 세금 환급을 받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분의 세금 신고를 해 준 세무 전문가는 목회자 세법에 따라 작성된 W-2를 일반인으로 신고하여 사회 보장세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납부한 사회 보장세가 EITC와 CTC와 함께 큰 환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분은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고 3년간의 세금 신고서를 수정보고 하였고, 약 3만 달러를 IRS에 분납하였습니다. 당장 어렵더라도 납부한 3만불이 은퇴 후에는 몇 배로 돌아오게 하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뒤늦게 실수를 발견한 사연
어느 목회자는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IRS에서 추가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며 문의하셨습니다. 상담 결과,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오랜 기간 누락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후 받을 사회 보장연금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배우자가 받을 연금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 3년치 세금 신고를 수정하고 납부하면 연금이 증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에 찬 사연
목회자 한 분이 지난 2년치 세금 신고를 직접 했는데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누락한 것 같다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리뷰 결과, 사회 보장세가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분은 터보 텍스를 사용해 세금을 꼼꼼히 신고했다고 생각했지만, 2년동안 동안 사회 보장세를 누락했기에, 2년치 세금과 벌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낙심했습니다. 그래도 더 늦기 전에 문제를 발견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목회자 디스카운트와 세법 실수
작년 초, 세금 신고서를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신고서는 목회자 세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서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가 누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목회자 디스카운트로 매우 저렴하게 세금 신고를 했지만, 세금 신고서가 목회자 세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기에 사회 보장세가 누락되었고, 결국 은퇴 후 받을 연금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수정 신고하고 앞으로는 목회자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하기를 권했으나,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안타까운 현실
목회자는 세법 지식 부족으로 인해 은퇴 후 큰 재정적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페이롤 서비스나 세금 신고가 목회자 세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이로 인해 수십만 달러의 사회 보장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은퇴할 때나 깨닫습니다.
사회 보장세와 목회자의 은퇴 준비
사회 보장연금은 많은 목회자에게 유일한 은퇴 대책입니다. 따라서 목회자 세법에 정통한 전문가를 통해 사례비와 주택 보조비에 대한 사회 보장세를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사회 보장국 웹사이트에서 납부 기록을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백세 시대는 인생의 후반전이나 쿼터를 은퇴자로 사는 시대입니다. 목회자 세법을 따라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은퇴 준비의 기본입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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