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러 대학 캠퍼스 전경 (사진출처: 크리스찬 포스트)

피닉스 신학교나 밥 존스 대학, 혹은 리버티 대학같은 기독교 대학들이 결혼이나 성별, 성에 대한 성경적 신념을 옹호하는 종교에 기반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로부터 연방 재정지원을 박탈하려는 LGBT 법률 그룹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레곤에 본부가 있는 LGBT 운동 단체인 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종교적 책임면제 프로젝트, 이하 REAP)는 3월 29일 미국 전역의 25개 종교 기반 캠퍼스에서 차별을 느낀 33명의 LGBT 전, 현재 재학생을 대신하여 미국 교육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Title IX 종교 면제(Title IX는 1972년 교육 수정안의 일부로 통과된 미국의 연방 민권법이다. 이 법은 연방 자금을 받는 모든 학교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편집자주)를 없애므로 전통적인 성생활과 성 신념을 고수하고 있는 신앙기반의 기관에서 학생들이 학비 보조금, 학자금 대출 및 모든 형태의 연방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려고 하는 소송이다.

국가적 종교자유 옹호 법률단체인 Alliance Defending Freedom(이하 ADF)은 지난 9일(금) 오레곤의 Corban 대학, 캘리포니아의 William Jessup 대학, 애리조나의 Phoenix Seminary의 대학생을 대신하여 소송에 개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ADF는 REAP측 소송의 요구가 종교적 고등교육기관의 연방 보호 권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ADF의 수석 고문이며, 미 소송담당 부사장인 데이비드 코트만(David Cortman)은 “이 소송은 연방 정부가 기독교 학교들에게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학생들을 계속 받아들이려면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시작하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헌법에 맞는 것도 아니다”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어떤 법원도 연방법을 새로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 튼튼한 종교적 대학을 변화시키려는 급진적인 요청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의뢰인과 학생들이 연방법과 헌법에 따라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Title IX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학교(헌법 및 종교 자유 회복법에서)가 준수하고 있는 성서적 정의 즉, 성, 성별, 인류학, 결혼 및 성도덕에 대한 종교적 예외들을 인정하고 있다.

Title IX법의 종교적 예외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걸려 있지만 [소송중인] 현재 당사자 중에는 누구도 이 예외의 혜택을 받는 기관이 없다” 고 ADF는 말한다.
“법원은 예외적 조치를 받고 있는 기관이 알지도 못하게 종교적 예외 헌법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데 동의했다. 전대학생들과 재학생들을 대신하여 교육부에 제기된 REAP측의 소송은 종교 학교의 환경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유해한 독'과 같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숨어살도록 강요하고, 정부 개입에 의해 마음과 몸과 영혼에 해로운 결과를 지속시킨다.”고 주장한다.
REAP 소송의 원고는 특히 Bob Jones University, Liberty University, Baylor University, Cedarville University 및 Brigham Young University와 같은 학교에 다녔거나, 다니고 있다.

원고 중 한 명이자 소송을 야기시킨 사건의 이름을 딴 엘리자베스 헌터(Elizabeth Hunter)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 있는 밥 존스 대학의 전 학생이며, 젠더 문제로 교육부에 소송을 낸 전 학생 중 한 명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예방하고 퇴치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Title IX를 재정의 하고자 한다고 ADF는 주장하고 있다.


“종교 학교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신앙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곳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가족에게도 상처를 준다”고 ADF의 선임변호사 라이언 터커(Ryan Tucker)는 성명에서 말했다.
“이 학교들은 연방법과 제1차 수정안에 따라 학교와 학교의 학생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자유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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