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 연방상원서 압도적 가결
연방하원 통과도 확실시
22일 연방상원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S.937·Covid-19 Hate Crimes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94대 반대 1로 가결했다. 공화당 조시 홀리(미주리) 의원이 연방정부의 과도한 범죄 데이터 수집을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연방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한데, 전날(21일) 진행된 양당 협의를 통해 당초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텍사스)·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의원 등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법안에 공화당에서 제안한 핫라인 개설이 추가되는 등 수정을 거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통과에 따라 법안은 연방하원에 전달된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하원에서는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연방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한 것으로 ▶법무부 중심의 증오범죄 통합관리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주·지방정부에 인력과 자금 지원 ▶온라인 신고 허용과 핫라인 구축 ▶각급 학교와 시민단체를 통한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한다.
법안 통과후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미국에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와 차별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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