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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

한인검사협-영사관 세미나
수사기관 관계자 75명 참석
"신고 가장 중요" 거듭 당부

오렌지 카운티 검찰 증오범죄 전담팀이 피해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온라인 세미나 캡처]

오렌지 카운티 검찰 증오범죄 전담팀이 피해자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온라인 세미나 캡처]

법집행기관에서 일하는 한인 공무원들이 한목소리로 증오범죄 신고를 당부했다. 연방 검찰, 연방수사국(FBI), 지방 검찰 및 경찰국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증오 사건범죄 피해자는 창피해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11일 한인검사협회(KPA 회장 자코브 임)와 LA총영사관(총영사 박경재)은 ‘증오범죄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연방 검사, 연방수사국(FBI) 요원, LA시 검사, OC 검사, 변호사 약 75명이 참석했다.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LA,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아시안태평양가족센터(CPAF) 관계자도 인종차별과 증오범죄 피해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이날 기조발언에 나선 검사와 수사관은 한목소리로 증오사건과 증오범죄 피해 시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인 등 아시안태평양계 주민이 피해를 당해도 없던 일로 여기거나 신고를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렌지 카운티 담당 대니얼 안 연방검사는 “어떤 종류의 증오사건이나 증오범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법집행기관은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준비가 된 만큼 ‘신고’를 해야 2차, 3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연방검사는 이어 “검사가 증오사건이나 증오범죄 가해자를 기소하려면 위법사항을 알아야 하고, 동기를 증명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진술”이라며 “피해를 당하면 911 등 법집행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대응할 때 증오사건이 증오범죄로 커지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집행기관에 따르면 증오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종을 이유로 ‘모욕, 반달리즘, 욕설, 협박’하는 행태다. 증오범죄는 형사사건으로 폭행 등 물리력을 동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시안 증오범죄가 늘자 LA경찰국, 연방수사국(FBI), LA OC 검찰, 연방검찰도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OC검찰은 3년 전부터 증오범죄 전담팀(www.ochumanrelations.org)까지 구성했다.

토드 스피처 OC검사장은 “최근 2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벌어진 증오범죄가 일어났을 정도”라며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증오범죄 전담팀 제이크 존들 검사는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이 법집행기관이 겪는 어려움”이라며 “피해자의 체류신분 등은 절대 묻지 않는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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