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무지개 깃발.(사진출처=연합뉴스)
▲LGBT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무지개 깃발.(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박애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이 없어도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CBN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스캇위너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SB107)은 사춘기 차단제나 성호르몬 약물 또는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주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가 '임시 긴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너는 "텍사스,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다른 주에선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치료를 허용하는 부모를 처벌하고 있다"며 "이는 트랜스젠더 아동에 대한 잔인한 공격이다. 캘리포니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아동학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단체인 캘리포니아 가족 위원회(CFC)의 조나단 켈러 회장은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전국 어린이들에게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개방된 시각을 선언하는 법안"이라며 "이것은 아이들의 몸을 절단하는 정말 위태로운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15살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힌 클로이 콜(18)은 "나는 성별 불쾌감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권유로 유방절제술을 받았다"면서 "이는 오진이 아니라 학대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안은 나처럼 성별에 혼란을 갖은 아이들을 위해 수문을 열 끔찍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에린 프라이데이는 "이 법안은 다른 주의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부모 권리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잃었다"고 밝혔다.

한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트랜스젠더 아동 임시 긴급 관할권'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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