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한 뒤 환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한 뒤 환호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국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연방법인 '결혼존중법'에 최종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미국이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 자유와 정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딘 좋은 날"이라며 "결혼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이에게 충실할 것인가'라는 문제이지 그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모든 사람이 정부의 방해 없이 이들 질문에 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존중법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한 것이다.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지만,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일각에선 결혼존중법이 통과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기독교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의 라이언 뱅거트는 "결혼존중법은 종교의 자유를 훼손하고, 소송 위협으로 동성애를 둘러싼 토론을 묵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기독교적 결혼관을 가진 사업주들에게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 사진사는 동성 커플의 사진을 찍도록, 기독교인 제빵사는 동성 결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를 만들도록 강요당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소송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