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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제정해야"



종교

    예장통합 신정호 총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속 제정해야"

    "하루 7명꼴 산재 사망..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보장돼야"
    "새해 코로나19 종식되고 평온한 일상 회복되길 기원"

     


    2020년 세밑 예장통합총회 신정호 총회장이 우리 사회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계류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성명에서,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총회장은 "정치권이 대형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됐었다"면서, "더이상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하루 속히 온전하게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국사회와 교회가 코로나19의 종식과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맞이하길 기원하는 신년메시지도 발표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새해에는 한국사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예배공동체의기쁨을 회복하는 은총이 임하길" 기원했다.

    또 코로나19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환경보전에 힘쓰는 새로운 세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50인 이하로 모이는 비대면 신년하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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