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 법 제정 반드시 필요"
작성 : 2021년 01월 05일(화) 16:02 가+가-
예장 총회, 총회장 성명서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법 제정 촉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최근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를 향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예장 총회는 30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상의 가치이다' 제하의 총회장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권한은 경영자가 독점하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12월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2018년 12월 10일, 24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프로듀서의 아버지 등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혹한의 날씨에 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는 불행이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야만을 상징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방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12월 15일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 임한섭 목사, 사회문제위원장 김휘동 목사, 총무 오상열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사망 노동자들의 부모가 국회 앞에서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는 농성 텐트를 찾은 후 사회봉사부 임원회를 거쳐 최종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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