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대 총장 정년, "만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신학대 총장 정년, "만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총회 임원회에 규칙부 및 헌법위원회 해석 보고돼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2월 08일(월) 09:35
지난 2월 4일 열린 총회 임원회 회의에서는 규칙부와 헌법위원회의 질의 해석도 다수 보고됐다. 이날 임원회에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해석 보고도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임원회에는 총회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 정년과 관련, "'총장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는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22조에서 1955년 4월생인 경우 만 70세의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질의에 규칙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해석한 건도 보고됐다. 이 건은 임원회가 지난 회의 때 올라온 규칙부의 해석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건이었지만 '연말'을 '12월 31일까지'로 자구수정만 했을 뿐 사실상 처음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임원회는 재차 같은 해석을 한 규칙부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와 거의 유사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도 "만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를 임기 만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위는 생년월일로 임기 만료일을 정하는 것은 국가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고, 학기말 역시 특별한 근거가 없어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원회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한 것과 관련해 질문한 2개 노회의 질의에 대해 해석한 규칙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즉각 재해석을 의뢰키로 했다.

평북노회장과 서울관악노회장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20년 12월 7일 정기총회에서 출석을 위임장으로 대신하는 행위가 개회정족수에 해당하는지, 또한 의결권을 위임장으로 대신해 행사하는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서울동남노회장이 노회 내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노회분쟁과 명성교회를 비방하고 치리회의 승인 없이 조직된 단체임으로 불법단체가 맞는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치리회 산하에 설치하고자 하는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사적인 임의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는 것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임의단체를 통해서 노회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행위가 권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책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노회가 할 사항"이라고 해석해 보고했다.

또한, 헌법위는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판결을 받았으나 사회법정으로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는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회 목사가 맞으며, 목사직이 유지된다"고 해석해 보고했다.


표현모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