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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중인데…대전 교회들 "대면예배 허용하라" 소송

송고시간2021-0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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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디딤돌교회 등 목회자 29명은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중 종교시설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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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기자
이재림기자

"예배 때 마스크 착용 가능한데도 유흥업소와 획일적 잣대 안돼"

헌법상 종교 자유 침해 주장도…대전지법 행정2부서 심리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CG)
교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역 29개 개신교 교회 목회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예배 금지 행정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장로교회와 기독교한국침례회 디딤돌교회 등 목회자 29명은 지난달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분야별 행정조치 중 종교시설 정규예배 비대면 실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는 예배 중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도 단란주점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면서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배했다는 취지다.

폐쇄된 교회
폐쇄된 교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목회자들은 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존재한다"며 "위법·위헌적인 처분인 만큼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서 심리한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확산세를 잡을 때까지 행정당국에 전향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는 대면 예배나 소모임을 강행한 교회에서 각각 많게는 10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한 교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시설 조사를 하고자 문을 두드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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