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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억울한 옥살이 백영모 선교사 귀국

송고시간2021-03-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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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우 기자
양정우기자

'불법 총기소지' 넉달 구금됐다 무죄 판결…"국민 성원에 한국땅 다시 밟아"

'불법 총기소지' 혐의 필리핀 한인 선교사 무죄
'불법 총기소지' 혐의 필리핀 한인 선교사 무죄

(서울=연합뉴스) 2018년 5월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구금됐던 한인 선교사 백영모 씨가 최근 현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4일 밝혔다.
사진은 2018년 가석방 당시 선교사 백영모 씨. 2021.3.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필리핀에서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선교사 백영모(51)씨가 1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오전 아내 배순영 선교사와 함께 귀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는 귀국 후 기성 교단 측과 통화에서 "성결가족들의 기도와 국민 성원에 힘입어 오랜 기다림 끝에 무죄가 확정돼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되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백씨는 자가격리가 끝나면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생긴 트라우마, 피부병 등을 치료하며 심신 안정을 되찾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2018년 5월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구금됐다. 그는 불법 총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항의했으나 필리핀 감옥에 몸이 묶였고,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에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필리핀 마닐라 법원은 최근 백씨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백씨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2001년 기성 교단에서 파송한 백씨는 필리핀에서 20년 가까이 선교활동을 벌여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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