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이사장 “이사장 선출과정 하자 없다”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 등 안건 처리

총신재단이사회(이사장:김기철 목사)가 5월 25일 사당캠퍼스에서 열려, 법인회계 결산 등 긴급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5명 중 김종혁 이사와 화종부 이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석했으며, 남서호 김정환 감사도 동석했다.

이사회 개회 직후 강재식 이사는 지난 5월 11일 이사장 선출 당시 총신대 정관 제29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위반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다. 강재식 이사를 비롯한 일부 이사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였던 김기철 이사와 장창수 이사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이 수습될 때까지 김기철 이사장에게 의장 권한을 내려놓을 것을 제안했다.

반면 김기철 이사장은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하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광우 이사 등 일부 이사도 중차대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므로 이사장이 회무를 주재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측은 1시간 가까이 논쟁을 벌인 끝에, 정수경 이사의 제안에 따라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해 밝히기로 하고 김기철 이사장에게 회의 진행을 맡겼다.

아울러 소강석 이사는 “누군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소송 결과와 별개로 오늘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이어 안건 심의에 들어간 이사회는 2020년 법인회계 결산의 건, 2020년 회계연도 교비회계 결산의 건, 교원 재임용 건 등 긴급한 사안을 처리했다.

이사회를 마치고 나온 강재식 이사는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으나, 소송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해 이 사안을 수습할 생각이다”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하자가 있다면 반드시 치유가 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추후 이로 인한 문제제기를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차기 이사회는 6월 24일 사당캠퍼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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