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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도 그루밍 성폭력' 30대 목사,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1.06.09 18: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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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A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검찰이 인천의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9일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의 모 교회 목사 A(38)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종교적 특수성이 있는 유대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위를 이용,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음을 사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명백한 범죄"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연애를 했는데, 알고보니 여러사람과 사귄 것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더욱 더 엄격하게 살아갈 위치에 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한다"면서도 "많은 순간들이 강제였다고 하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성직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존경과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성적 학대를 이어온 것이다"며 "피해자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고 인식하도록 해 오랫동안 피해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15~17세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7월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교회에 전도사와 목사로 재직하면서 청년부 여자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7월1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6월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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