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교 이종성 총회장 직무정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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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이종성 총회장 직무정지 '선거법 위반'

  • 2024-01-17 19:21
핵심요약

침례교,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 진행 중
서울 고법,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정지"
침례교, 홍석훈 제1부총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앵커]
기독교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침례교단은 홍석훈 제1부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지만, 올 한해 교단 사역에 크고 작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기독교한국침례회 이종성 총회장의 총회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총회에서 총회장 후보로 접전을 벌였던 이욥 목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제기한 총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욥 목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를 상대로도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16일,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본안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이종성 총회장이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총회.지난해 9월 진행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3차 총회.
이번 소송의 쟁점은 총회 후원금과 관련한 이종성 총회장의 발언입니다.

이종성 총회장은 지난해 최종 정견발표에서 "교단에 헌금한 내용이 2백만 원 뿐이라는 것은 가짜뉴스"이며,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이 1억 5천 5백만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이욥 목사 측이 이욥 목사와 이종성 목사의 후원금액을 비교하며 선거운동을 벌인 데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이욥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마치 이욥 목사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성 총회장 측은 "해당 발언은 총회장 후보 등록 과정에서 후원 내역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총회 투표 시작 전 정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후원금 확인서 제출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소견서를 통해 관련 내용이 유출됐다"며 "1억 5천 5백 만원이란 금액은 최근 5년간 총회나 총회 기관에 후원한 금액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단과 관련된 대내외 기관에 후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내외적으로 헌신했다'라는 문구의 의미가 총회 및 총회 기관에 대한 후원인지 교단과 관련된 모든 후원처에 대한 후원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근 5년간 총회 및 총회 기관에 후원한 내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종성 총회장이 다시 정산해 발표한 2억 6천 만 원 가량의 후원금엔 교단 홈페이지에 실린 총회 기관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욥 목사는 "이종성 총회장이 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배포해 유권자 매수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침례교 선거운동지침에 따르면 각 지방회에 적법하게 간식을 기부하기 위해선 월례회에 참석해 간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종성 총회장이 대의원들에게 간식을 선거캠프에서 수령해 가도록 했다"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법원은 "이욥 목사 또한 샤인 머스캣을 지방회와 총회 참석자들에게 배포 한 데 대해선 선거운동지침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에 관한 부분은 홍석훈 제 1부총회장이 선임돼 있기에 별도로 외부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종성 총회장 또한 이번 가처분 결정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3월 판결이 내려질 총회장 선거 무효 확인 본안 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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