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회 총회, 도림교회 예배당 두 곳서 동시 진행
작성 : 2020년 08월 13일(목) 08:03 가+가-
행정당국의 거리두기 요청으로 1500명 수용하기 위해 불가피
총회 임원회, 비대면 선거 위한 전자시스템 개발도 선관위 통해 검토

제105회 총회 장소인 도림교회 예배당에서 총회 임원들이 도림교회 담임 정명철 목사에게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총회 장소인 도림교회 예배당에서 총회 임원들과 도림교회 담임 정명철 목사가 '성(聖)총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김태영)가 제105회 총회에서 행정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1m) 요청을 준수하기 위해 총회 장소인 도림교회(정명철 목사 시무)의 새 예배당과 구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1일 도림교회에서 열린 제104회기 12차 임원회의에서 제105회 총회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정당국의 요청대로 도림교회 본당 내 거리두기(1m)의 좌석배치를 할 경우, 교회 새 예배당 수용인원이 1000명까지만 가능해 불가피하게 500명 수용 가능한 구 예배당까지 활용해 회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은 서기와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또한, '비대면 선거를 위한 총회 전자시스템' 개발을 허락해 달라는 청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이 건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회시 비대면 투표의 필요성이 발생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선거 지원을 위해 '비대면 선거를 위한 총회 전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임원회 회의에 청원됐다. 총회는 비밀선거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표소에서 줄을 서서 투표하는 방식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비밀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투표가 가능해져 총회 실무진들이 임원회에 제안했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또한, 전국노회의 정기노회 시 가능한 노회 일정을 최대한으로 간소화해 진행해 달라고 총회가 춘계노회시 보낸 공문을 이번 가을노회에도 적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노회들이 춘계노회에 준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노회의 가을 정기노회도 이번 봄노회처럼 최소한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것과 관련, 탄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 총회 서기와 부서기가 이를 연구해 총회장께 보고하기로 했으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 언론에 내부 결정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며 그 경위를 지적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다문화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총회 현행 헌법이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해 '외국'에 파송한 목사"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세계선교부가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대한 헌법개정을 청원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 국내에서 다문화사역을 하는 전도목사와 구분을 지을 수 있도록 기존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 이가 국내에서 사역하는 경우만 이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해 제105회 총회에 직접 청원하도록 했다.

총회 사적 지정과 관련해서는 '후평교회 구 예배당'의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지정을 허락하고, 총회 한국기독교사적 제38호 '포항소망교회 3.1운동 경북지역 발상지 및 6.25 포항전투 보존 기념교회'의 명칭을 역사적 사실관계에 의거해 '3.1운동 경북지역 발상지 및 6.25 포항 전투 전적기념교회'로 정정해 달라는 건이 허락됐다.

총회 임원회 요청에 근거해 조직된 대구애락원현황파악소위원장이 대구애락원 현황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총회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은 보고대로 받고, 총회장에게 이 건을 일임해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과 관련해 총회 임원회가 서울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라고 2차 행정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서울강남노회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노회원들과 공유하고 가을 정기회 시 노회원 동의를 거쳐 파송하는 것이 노회 평화 및 서울교회 정상화에 유익하다며 10월 노회에서 동의를 거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을 양해해달라는 답변을 보낸 건에 대해서는 추계노회를 거쳐 반드시 임시노회장을 파송한다는 전제 하에 허락하기로 했다.

서울서남노회 분립 허락을 청원한 건은 제92회 서울서남노회가 결의한 노회분립안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총회 재판국의 7월 14일 판결이 있기 때문에 새로 분립에 따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인지, 지난 104회 총회 결의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규칙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전주예수병원 관련 의견 제출건'은 총회 산하기관임을 부정한 전주예수병원 유지재단측의 입장문을 총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책위원회에 의견서를 반려하기로 하고, 총회의 지시에 불응하고 있는 전주예수병원 이사들에 대해 재판국 재판을 진행케 해 의법조치 하도록 하고, 사임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사회봉사부가 수해 피해 구호를 위한 전국교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원은 허락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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