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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전국 최강 이민자 보호법 서명 ... ICE 학교·병원 단속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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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9-22 | 조회조회수 : 2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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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주지사(가운데)가 20일 학교와 병원에서의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학교와 병원에서의 이민자 단속 활동이 전면 금지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일 LA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자 보호법 패키지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공공 안전은 법 집행 기관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에 달려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민자 단속 활동으로 미 전역에 공포가 퍼져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학교와 병원이 혼란이 아닌 돌봄의 장소로 남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식에는 캐런 배스 LA시장, 힐다 솔리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토니 서먼드 주 교육부 장관 등 정치인들과 함께 이민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커뮤니티 지도자들도 자리해 지지를 표했다.

이날 서명된 법안 패키지에는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의 학교 단속 규제 법안(AB 49) 제시 아레기인 상원의원의 의료 정보 보호 법안(SB 81) 사샤 르네 페레즈 상원의원의 교육기관 통지 의무화 법안(SB 98), 범죄 규정 강화 법안(SB 805) 스콧 위너 의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SB 627)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민 단속이 학교에서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하고,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학생 정보와 교실 접근은 금지된다. 응급실과 병원의 비공개 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료기관이 수집한 이민 정보는 의료 정보로 보호된다. 이들 법안은 서명 즉시 발효됐다.

앞서 연방 요원들은 지난 4월 LA에 있는 초등학교 2곳에 진입해 불법체류 학생 확인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모든 법 집행 요원은 이름이나 배지 번호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스키 마스크나 바라클라바, 넥게이터 등 신원 은폐용 복면 착용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된다. 단, 의료용 마스크와 보안용 보호 장비는 예외다. 이번 조치로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방 법 집행 기관의 신원 은폐를 전면 금지한 주가 됐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미 “이 법은 요원들을 폭로와 테러 위협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법학 전문가들은 주 정부가 로컬 경찰에 마스크 착용 금지를 강제할 수 있지만 연방 요원에게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방 정부가 즉시 효력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들은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우리 주의 미래와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선택”이라며 “캘리포니아는 공포가 아닌 안전을 선택했다. 학교와 병원, 그리고 거리에서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선언했다.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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