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 활동 기록 있으면 미국 못 온다...취업 및 투자이민에도 적용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 KCMUSA

반미 활동 기록 있으면 미국 못 온다...취업 및 투자이민에도 적용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본문 바로가기

미국교계뉴스 USA News

홈 > 뉴스 > 미국교계뉴스 USA News

반미 활동 기록 있으면 미국 못 온다...취업 및 투자이민에도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8-19 | 조회조회수 : 370회

본문

USCIS이민 심사 강화 … “소셜미디어·이민법 준수 여부도 확인” 



612e94448ac62760da5f0d706bc88f38_1755627400_7051.jpg

반미 활동 기록이 있는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반미 활동과 반유대주의적 활동, 그리고 테러 조직과의 연루 여부를 취업 및 비이민 심사 과정에 반영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즉시 시행되며, 발표 이전에 접수된 신청에도 적용된다.


USCIS는 이와 별도로 소셜미디어 심사 대상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고 반미 활동 검토도 추가해 앞으로 이민 심사가 더 까다로와질 것으로 보인다. 


USCIS가 이번에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서류 심사관들은 심사 과정에서 비자 신청자가 반미 이념을 지지하거나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을 지원했거나 관련 활동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재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청인의 성품, 행위, 가족 관계, 이민 기록, 인도적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USCIS는 이러한 경우 모든 관련 이민법을 최대한 적용해 혜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지침은 취업 및 투자이민에도 적용된다. 


EB-5 투자이민 심사에서는 국가이익을 위협하거나 사기, 허위 진술, 범죄적 악용이 확인될 경우 재량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된다. 지역센터 신청에서도 재량 적용 기준이 동일하다. 취업 이민의 경우 국가이익면제(NIW) 신청에 한해 재량권 행사가 가능하다.


비이민 체류 및 신분 변경 심사에도 심사관의 재량권이 강화됐다.


USCIS는 유학 및 연수 목적의 F·M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 그리고 일부 취업허가 신청에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신청자의 이민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도 재량 판단의 요소로 삼았다. USCIS는 이번 지침이 기존의 모든 관련 지침을 대체한다고 덧붙였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라게서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혜택은 이 나라를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USCIS는 반미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시행하고, 최대한 철저한 심사 및 검증 조치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덧붙였다.


니콜 장 기자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Total 4,995건 15 페이지

검색


KCMUSA,680 Wilshire Pl. #401,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