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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제도 어떻게 바뀌나...메디캘 자격 갱신 주기 단축 등 주요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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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MUSA| 작성일2025-07-24 | 조회조회수 : 6,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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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예산조정법안에 서명했다. 제정된 새 법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바뀐다. 특히 한인들도 많이 가입돼 있는 메디캘(Medi-Cal)과 메디케어(Medicare)의 변화가 크다. 메디캘과 메디케어부터 오바마케어(ACA), 건강저축계좌(HSAs), 농촌 보건 지원, 젠더 관련 의료 제한 등 핵심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메디캘 주요 개편 내용


1. 취업 또는 활동 참여 요건 도입

19세부터 64세까지의 메디케이드 확장 대상 성인은 월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가족 돌봄 등 활동에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거나 의학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메디캘(메디케이드) 자격을 박탈당하며 오바마케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수급도 제한된다.


2. 본인 부담금 부과 구조 변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 100~138% 이하인 성인은 서비스 1회당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1차 진료·정신건강·중독 치료 등 필수 서비스는 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처방약 비용도 최소 수준으로 유지되고, 전체 부담금은 가족 소득의 5% 상한을 넘지 않는다.


3. 이민자 지원 대상자에 대한 연방 지원 감소

주정부가 불법 체류자나 자격 없는 이민자에게 자체 재원을 통해 보험을 제공할 경우, 해당 주에 지급되는 연방 매칭 기금이 기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 조항은 202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4. 긴급 의료 서비스 지원 구조 조정

이민자의 응급 의료에 대한 연방 기금 매칭률(FMAP)이 일반 FMAP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관련 시스템 마련을 위해 100만 달러를 준비했다.


5. 지속적 주소·사망자 정보 검증 의무 강화

각 주는 수혜자의 주소를 ‘국가 주소변경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망자 기록과 연계하여 분기마다 자격을 재검토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서로 다른 주에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전국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도 올해부터 준비해 2029년 10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6. 자격 갱신 주기 단축

메디캘(메디케이드) 확장 대상자의 자격 갱신 주기는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의 준비를 돕기 위해 75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장기요양 및 가정요양 프로그램


1. 간호 인력 기준 유예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제정한 장기요양시설(RNF)의 간호 인력 최소 배치 기준(24시간 간호사 상주 등)은 이번 법안에 따라 2034년 10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 자산 기준 고정 조정

장기요양 자격을 위한 주택 자산 상한은 2028년부터 100만 달러로 고정된다. 농장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3. 가정 요양 복지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입원 기준이 적용되던 대상자들에게도 가정 복지 서비스(1915(c) HCBS)를 허용하며, 주정부가 허가할 경우 다른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촌 보건 전환 프로그램 신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농촌 보건 전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각 주는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농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원격의료 시스템 개발,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농촌 인구 비중, 저소득층 환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신청 마감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젠더 관련 의료 서비스 제한


이번 법안은 메디캘(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보험(CHIP)에서 성전환 관련 의료(호르몬 치료, 수술, 차단제 포함)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전면 금지한다. 해당 조항은 서명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10년간 적용된다.


▲처방약 가격 및 PBM 규제 강화


모든 약국은 약품 구매 가격에 대한 NADAC(약품구매평균단가) 설문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벌금이 부과된다.


PBM(Pharmacy Benefit Manager, 약국혜택관리사)은 비용 청구 시 약국 실비와 행정 수수료만 청구할 수 있다. 


▲법안 시행 일정


2026~2028년: 메디캘(메디케이드) 확장·재검토·시스템 강화 조항 본격 시행

2026년 10월: 긴급 의료 FMAP 조정 발효

2027년 10월: 이민자 건강보험 지원 비율 조정

2028년 1월: 자산 상한 고정 시행

2029년 10월: 이중 등록 방지를 위한 시스템 완성

2034년 10월: 장기요양시설 인력 규제 시행 유예 종료


니콜 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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