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NC 한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 예수님 관련 문구 삭제하려던 학군와 학교 시도 무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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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의 한 학군이 졸업사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발언을 삭제하려 했으나 한 졸업생 대표가 이를 철회시키고, 졸업식에서 담대하게 참석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비영리 법률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학군에 졸업사를 제출한 후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이 고등학생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리버티 카운슬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졸업사에서 그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인해 인생에서 겪은 역경과 예수께서 어떻게 그가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셨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졸업생 대표는 졸업사 중 일부에서 "저를 이끌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저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졸업사에서 그는 부모님과 선생님께 적절한 공로를 돌리고, 반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촉구했다.
졸업사는 학교 관리자에게 제출되었고, 관리자는 신의 이름이 언급된 여러 부분을 삭제하고, "저를 구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라는 문구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학교 직원들은 학교가 그의 졸업사를 검열한 이유는 "정교분리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버티 카운슬은 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법적 선례를 보면 개인의 종교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졸업사의 종교적 발언은 세속적 발언과 마찬가지로 보호받는다고 적었다.
"최근 대법원 판례들은 수정헌법 제1조 정교분리 조항이 개인의 종교적 발언에 대한 검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학교의 시도는 부적절하며 오히려 학교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미국 대법원은 개인의 발언은 보호받는다고 판결했으며, 정교분리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것은 정부의 종교 지지 발언뿐이다"라고 리버티 카운슬은 설명했다.
이들 변호사들은 해당 학생에게 학교 행정실이 삭제한 졸업사에서 원래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가 졸업사에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모두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 졸업사나 졸업 기도문을 포함한 학생의 자발적인 종교적 표현은 학교 관계자가 검열할 수 없다"라고 변호사들은 해당 학생에게 서한을 보냈다.
그 학생의 항소는 받아들여졌고, 그는 졸업반과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원래 졸업사를 공유할 수 있었다.
졸업생 대표에 따르면, 연설 후 학교 직원과 학군 관계자는 그의 진심 어린 연설에 감동했으며, 한 교사는 그가 졸업사를 바꾸라는 압력에 직면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고수한 것을 치하했다.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맷 스테이버(Mat Staver)는 "졸업생 대표가 학교 행정가들의 헌법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덕분에 검열 없는, 신앙심을 표현한 졸업사가 탄생했다. 졸업사에서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모두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으며 학교 관계자가 검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탈리아 와이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