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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美 테네시 주, 종교 신념 따른 '의료 거부 인정'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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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일리굿뉴스| 작성일2025-05-02 | 조회조회수 : 1,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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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네시 주 빌 리 주지사.(사진출처=Bill Lee Facebook)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미국 테네시 주에서 의료 기관 및 종사자가 윤리·도덕·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정 의료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테네시 주 공화당 소속 빌 리(Bill Lee) 주지사는 '의료윤리 및 다양성 보호법'(Medical Ethics and Diversity Act)으로 알려진 상원법안 제955호(SB 955)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27대 3, 하원에서 71대 22로 통과됐으며, 공화당 의원은 전원 찬성, 민주당 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SB 955는 "의료 제공자는 의료 제공자의 양심을 침해하는 의료 절차, 치료 또는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 제공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건강 보험 회사 및 의료기관 등도 포함되며, '양심'은 의료 제공자가 진심으로 지닌 윤리· 도덕적 또는 종교적 신념이나 원칙'으로 정의된다.


해당 법은 또한 주 및 지방 정부가 의료인의 표현이나 신념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아울러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인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그렉 차푸엔(Greg Chafuen) 선임 변호사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의 양심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채 살아왔지만 이 법안은 의료 전문가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며 "누구도 자신의 직업과 양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법안을 지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간 일부 의료인이 낙태 시술이나 성전환 치료 등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는 행위를 선택적으로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데서 나온 것이다.


CVS 미니클리닉에서 근무한 로빈 스트라더, 페이지 케이시, 수잔 슐러 등 간호사 3명은 낙태 유도약 처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또한 메릴랜드의 한 가톨릭 병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궁적출술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했다가 법적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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