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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임대료 못낸 뉴욕시 입주자 퇴거에 1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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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7-03 | 조회조회수 : 5,2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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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일단 8월 3일까지 거주 가능
법원 업무 지연…실제 퇴거 조치는 내년 돼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뉴욕시 입주자들이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퇴거를 당하려면 거의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뉴욕시 부동산법원(Housing Court)은 경제 재개에 맞춰 이번 주부터 퇴거소송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일부에서는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밀렸던 퇴거소송 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살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쫓아내는 퇴건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법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로렌스 막스 행정주임판사는 지난주 “적지 않은 입주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재정적 어려움으로 퇴거 위기에 처했다”며 1차로 퇴거 관련 재판 업무를 2주 이상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주 후에 법원의 퇴거 재판 업무가 열린다고 해도 입주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아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면 뉴욕주 행정명령에 따라 8월 3일 이전에는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후에도 부동산 소유주가 소송 건을 법원에 등록하면서 재판등록번호(Index Number)를 받는 데만 몇 주가 소요될 뿐 아니라 소송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들 사이에 서신과 확인 서류 교환, 계고장 송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판 일정이 계속 늘어지면서 올해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욕시소형부동산협회(New York City Small Housing Association) 리처드 폴 국장은 “뉴욕시나 법원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자들이 대거 퇴거 조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관련 업무가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입주자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데는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입주자가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을 받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서류미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주요 근거인 실업보험 관련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퇴거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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