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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보건분야 트랜스젠더 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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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작성일2020-07-01 | 조회조회수 : 5,1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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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前정부 반차별 조항서 성별 기준을 ‘생물학적 성별’로 제한
▶ 성소수자 단체 “의료인이 거절할 여지 열어줘…소송하겠다”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DHHS)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반(反)차별 규정이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험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지난 수년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 결정이 허용된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며 반대해왔다.

보수기독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법 아래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성별을 재결정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닌 무성, 양쪽이 다 혼합된 성 등 개인의 내적 인식에 따른 결정을 폭넓게 이해하려 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DHHS의 발표에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트랜스젠더 평등센터(NCTE)의 로드리고 헹레티넨 부소장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거절할 여지를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인권캠페인재단(HRC)은 성명을 내고 "보건분야에서 기본권을 공격하는 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지도록 하지 않겠다"며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교육, 주택, 고용 분야에 이어 이제는 보건 분야에서까지 성차별에 대한 법적 개념을 축소하려 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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