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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 이민자 목회 방해한 정부 상대로 소송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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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크리스찬저널| 작성일2023-04-04 | 조회조회수 : 9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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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의 파크애비뉴기독교회의 담임목사인 카지 두샤 (출처-카지 두샤 페이스북)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서 이민자들의 권익을 도우며 목회를 하던 카지 두샤 목사(뉴욕 파크애비뉴기독교회)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 표적 수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3월 28일, 그리스도연합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에 모두 소속된 카지 두샤 목사가 이민자 목회를 방해한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지난주 법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로빈슨 캘리포니아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경수비대가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한 카지 두샤 목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보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민자들을 섬기는 종교행사의 자유조항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국경수비대 지국장인 사로 올리베리가 멕시코 정부에 이메일을 보내 이민 당국이 두샤 목사와 일원들의 입국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어 지난 2019년, 두샤는 결국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 티후아나의 이동 진료소에서 봉사를 마친 뒤, 국경보안국에 의해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다.


    같은 해 7월, 두샤는 미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 집행국 공무원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부당 표적 수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두샤는 소장에서 정부 관리들이 자신의 이민자 옹호 활동 및 철야 시위 등을 추적했다며, 보안 작전의 목적으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에서 승소한 두샤 목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솔직히 기적이다. 이번 판결로 공의를 향해 굽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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