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 8학년 학생 수정헌법 제1조 권리 주장...뉴욕 학교 공식적으로 성경 클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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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학교에서 학생 주도의 성경 동아리가 승인되었다. 당초 학교 당국은 "종교와 관련된 학교 후원 동아리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동아리 시작 요청을 거부했다. "합헌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First Liberty는 뉴욕의 워터빌 중앙 중고등학교(Waterville Central School District)에 다니는 8학년 학생 엘리야 넬슨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넬슨은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는 반 친구들과 교류하기 위해 성경 클럽을 시작하려고 노력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 First Liberty에 따르면, 그의 첫 번째 요청은 거부되었다. 교감 린지 오웬스는 넬슨의 아버지에게 학교가 공식적으로 성경 클럽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의 변호사가 종교 클럽을 인정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종교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중에 8학년 학생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클럽이 점심시간에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직원이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을 감독하는 방식, 둘째, 클럽이 수업이 다 끝난 후에 학교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외부 기관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른 클럽과 동일한 혜택은 부여되지 않는다. 클럽은 자금을 지원받거나 조언 등을 제공받지 못한다.
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First Liberty의 변호사들은 학교의 조치가 "연방법이나 미국 헌법과 일치하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학교의 조치가 평등 접근법과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행사 조항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평등 접근법은 학교가 종교 단체에 대한 "평등 접근"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비과외 동아리에 제공하는 동일한 혜택을 성경 동아리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학교는 평등 접근법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을 놓쳤다." First Liberty Institute의 수석 변호사인 케이샤 러셀이 말했다. "학교의 행동은 위헌이며, 정당화는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 대법원은 자유권 조항이 공립학교 환경에서 학생과 직원 모두의 종교적 관행을 보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First Liberty는 학교가 12월 11일까지 "공식 클럽을 규제하는 동일한 조건"으로 넬슨의 클럽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승인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는 선을 넘었다. 종교적 성격 때문에 넬슨의 요청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헌법, 연방법 및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
워터빌 중앙 학군의 교육감인 제니퍼 스프링 박사는 CBN 뉴스와의 성명에서 이 학생이 1월에 동아리에 지원했을 때, 성경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2024년 9월에 클럽을 시작하려는 관심이 다시 생겼다. 교육감의 승인을 받았고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매주 모임을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그렇게 해왔다." 그녀는 이메일 성명에서 이렇게 썼다.
스프링은 "지역 정책에 따라 교육 위원회는 12월 10일 회의에서 결의안을 통해 성경 공부 클럽이 공식적으로 설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워터빌 센트럴 학군에서 우리는 평등, 다양성, 의미 있는 학생 참여를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학생에게 학생이 운영하는 클럽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