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등록 11월 1일부터 시작...가입자들, 보험사, 의무규정 없어져 인상 안내문 발송 안 할 듯...
페이지 정보
본문
정보 업데이트하고 플랜 재검토 대비 필요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신규 및 갱신 등록이 1일부터 개시됐지만 보험료 세액공제(프리미엄 세금 크레딧)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ACA 세액공제를 확대,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2025년 기준 개인 약 6만3000달러)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해당 조치는 2022년 한 차례 연장됐으나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말로 자동 종료된다. 현재 오바마케어 전체 가입자의 92%는 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 KFF(카이저가족재단)는 세액공제가 만료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가입자의 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가입자들이 보험 갱신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금은 섣불리 가입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히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주의사항이다.
▲최신 정보를 주시하라
연방정부는 연방 운영 보험거래소를 사용하는 28개 주의 가입자들에게 내년도 보험료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2026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자체 안내문 발송 의무도 폐지된다.
연방 의회는 향후 몇달 내 세액공제 연장에 합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반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워싱턴 정가의 정책 논의를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보험료 변동에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계정 정보 반드시 업데이트하라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불리는 HR1 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상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과도한 지원금을 받을 경우 초과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거래소 계정에 로그인해 소득, 가족 구성, 거주지 등 주요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내년 소득을 정확히 추정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층은 보조금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자동 재등록 기능에 의존하지 말고 직접 보험플랜을 재검토하라고 조언했다.
▲’표시 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라
세액공제 연장이 불발될 경우 내년 보험료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KFF 분석에 따르면 내년 거래소 보험료는 평균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이다.
현재 대부분의 가입자는 세액공제로 인해 인상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조금이 중단되면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한 예로, 연소득 7만5000달러인 4인 가정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지되면 실버 플랜 연간 보험료는 2498달러이지만, 공제가 종료되면 5865달러로 두 배 이상 뛴다.
KFF의 신시아 콕스 부사장은 “지금은 표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세액공제가 사라질 경우 보험료가 낮은 대신 공제액이 높은 플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보험 상태보다는 브론즈 플랜에 가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재난형(catastrophic) 플랜’도 일부 가입자에게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공제액이 2026년 기준 개인 1만600달러, 가족 2만1200달러에 달해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의 제니퍼 설리번 국장은 “이 플랜들은 보장 범위에 비해 비싸고 보험료도 수백 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 인상에도 가입 포기 말라
전문가들은 첫 보험료 견적을 보고 실망하더라도 가입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설리번 국장은 “의회가 연말 혹은 그 이후 세액공제 연장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 운영 거래소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는 내년 1월 15일까지 등록을 진행한다. 이날까지 등록을 완료하면 내년 2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하지만 새해 1월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유예 가능성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보험 효력 발생 전 납부해야 하지만 일부 거래소나 보험사는 납부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세액공제가 뒤늦게 연장돼 이미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도 추가 조정을 통해 환급 또는 보정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조지타운대의 사브리나 코를렛 공동소장은 “과거에도 주정부와 보험사들이 납부 기간을 연장해 소비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등록기간 동안 이러한 조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미셸 앤드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