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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개인 집 파티도 주최자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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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중앙일보| 작성일2020-08-06 | 조회조회수 : 3,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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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벌리힐스 파티 총격 계기
    바버러 페러 보건국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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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뜬 방송 헬기가 포착한 장면. 사고 직전 소란스러운 모습이다. [abc7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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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버러 페러 LA보건국장. [AP] 바버러 페러 LA보건국장. [AP]

    “제발 부탁입니다. 가족 말고는 만나거나 모이지 마세요.”

    LA카운티 보건당국이 5일 경고에만 그쳤던 모임 금지령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명령으로 바꿔 발령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 다만 가주 전체에 내려진 자택격리령(stay at home order)의 유명무실한 상태를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경고다.

    이날 조치는 최근 부촌인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열린 파티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주택가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파티가 널리 알려지면서 내려진 것이다. 전날인 4일 베벌리힐스 인근의 큰 저택에서 총격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그런데 그 때가 오전1시15분이다. 보건당국은 모이지 말라고 연일 당부 중인데 부촌에서는 대규모 파티가 열리고 인명사고까지 났기 때문에 이런 강한 경고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NBC뉴스 등에 따르면, LA경찰국은 전날인 3일 오후 6시30분부터 주택가 골목길이 막혀 차량을 견인하는 등 교통 체증이 생겼고 평소 조용했던 주택가에서 파티로 인해 소란해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건당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파티가 열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굳이 진입해 해산시키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 다시 간 것은 다음날인 오전1시15분, 이미 총격사건이 발생한 다음이다.

    5일 보건당국은 코로나 브리핑 자리에서 모임 금지 법령 위반에 벌금이나 구금, 혹은 두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재 주택가와 상업지구 등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모임 금지명령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LA카운티는 모임 금지령이 발효중이다. 다만 한 가족이나 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만 예외다.

    바버라 페러 LA카운티 보건국장은 “사적인 파티는 식당이나 바(술집)에서만 금지된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금지돼 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주일에 2000건 정도의 위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페러 국장은 “모든 곳을 보건 당국이 방문할 수는 없지만 파티에 관해서는 다르다. 파티 주최자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일 현재까지 이번 파티와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없다.


    미주중앙일보 koreadaily.com 장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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