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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결혼수호 나선 연방대법관들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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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크리스천신문| 작성일2020-10-21 | 조회조회수 : 2,9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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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R, 보수 연방대법관들 동성결혼 합헌결정 뒤집으려는 ‘공격’ 재개 전



    미전역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2015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결정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격’이 또 다시 시작됐다. 지난 5일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5년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켄터키 주 로완카운티의 법원서기 킴 데이비스가 제기한 상고신청을 기각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데이비스는 당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던 인물이다.

    그는 끝까지 업무를 거부하다가 한 때 구속 수감됐고, 이 사건이 미국 전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기독교 및 보수 진영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옥도 불사한 여인’이라는 식으로 묘사된 것이다(Justices Thomas, Alito Blast Supreme Court Decision On Same-Sex Marriage Rights).

    동성커플 결혼증명서 발급거부 상고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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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킴 데이비스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어겨가면서 결혼증명서 발급을 계속 거부하다가 법정 구속돼 5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다. 사진은 그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바깥에서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당한 동성커플들은 소송을 냈고, 데이비스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상고허가(writ of certiorari) 신청을 기각했고, 이날 연방대법원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눈에 띈 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연방대법관 2명이 낸 반대의견이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상고를 기각한 결정에는 이견을 표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576 U.S. 644)’ 사건으로 알려진 2015년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꺼내들었다.

    이들의 논리는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연방대법원이 종교적 자유를 경시한 반면,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음에도 수정헌법 제14조를 적용해 동성커플의 결혼권리를 인정했다는 것.

    그 결과, 법적으로 동성커플의 결혼권리를 인정한 판결이 ”종교적 자유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결과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토마스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버거펠 결정에서 종교를 경시한 연방대법원에 의한 첫 번째 희생자 중 하나가 데이비스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버거펠 판결 때문에 (동성)결혼을 우려하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은 오버거펠 판결과 이것이 영향을 끼친 다른 차별금지법과 충돌하지 않고서는 사회에 참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는 ”동성결혼 인정 여부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논의되고 채택됐다면 다른 얘기가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명시되지 않은 (동성결혼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만들어내고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을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선택을 사회에 강제해 종교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저버린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15년의 결정은 법원과 정부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고 믿는 종교적 지지자들을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효과를 낳았고, 결국 ”종교적 자유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쉽게 무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보호되는” 종교적 자유보다 ”(동성결혼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우대”하기로 한 법원의 ”비민주적”인 결정은 ”연방대법원이 자초한 문제이자 오직 연방대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의 역사적인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뜻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찬성 5 대 반대 4’로 2015년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 찬성 쪽에 섰던 연방대법관 다섯 명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건 3명 뿐이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은퇴했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달 별세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미 최대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캠페인(HRC)’의 알폰소 데이비드 회장은 성명을 내고 ”오늘 아침, 토마스 대법관과 알리토 대법관이 성소수자 권리와 동성결혼 권리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극우 반평등권 극단주의자” 코니 배럿이 합류할 경우, ‘6 대 3’으로 한층 보수 성향으로 기운 연방대법원이 성소수자 커플의 권리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CNN, Same-sex marriage at risk as Supreme Court gets more conservative).

    미국자유인권연맹(ACUL)에서 ‘LGBT & HIV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제임스 에섹스는 ”오버거펠의 역사적인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두 대법관들이 동성커플의 결혼을 다른 커플의 결혼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은 오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낸 사건의 원고였던 짐 오버거펠은 ”연방대법원의 알리토 대법관, 토마스 대법관과 다른 법관들이 이 결정이 가져다 준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빼앗으려 할 거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곳곳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할 권리’에 관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의 양부모 등록을 금지한 가톨릭 단체와 차별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이 단체를 입양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필라델피아 시 정부의 소송 건을 다음달 4일에 심리할 예정이다.

    결국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적인 연방대법관들의 동성결혼 합헌 반대논쟁 파장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지, 미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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