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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CA] 소수계 우대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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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미주한국일보| 작성일2020-11-05 | 조회조회수 : 3,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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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주 발의안 결과는

    ▶ 우버 운전자 ‘독립계약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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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에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들도 통과 여부가 갈렸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의 ‘독립계약자’ 신분 유지안은 통과된 반면 소수계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안 등은 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4일 현재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안 AB5에 반해 우버와 리프트 등 앱기반 운송 및 배송 업체들이 운전자들을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게 만드는 발의안22가 통과를 확정한 상태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시민의 투표권을 출소 후(가석방 포함) 복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의안17과, 기업의 민감한 개인정보 사용을 제한하고 미성년 정보 수집 및 판매에 대한 벌금을 늘리는 등 소비자 정보 보호법을 확대하는 내용의 발의안24 역시 통과됐다.

    반대로 한인 및 아시안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소수계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의 금지안을 다시 폐지하는 내용의 발의안 16은 결국 부결됐다.

    또 경범죄로만 취급되는 특정 범죄를 중범죄로 선고할 수 있게 만들고 일부 비폭력 범죄의 가석방을 제한시킬 수 있는 내용의 발의안20, 주거용 건물 렌트 인상에 대한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21도 통과가 불가능했다.

    이에 더해, 신장 투석 클리닉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발의안 23, 보석금 제도를 석방평가제도로 대체하는 법률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발의안25도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발의안 14, 15, 18, 19 등은 아직 결과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발의안은 상업용 부동산 재산세의 과세기준을 구매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발의안15였는데, 반대가 우세하다. 이외 줄기세포 및 기타 의료연구를 계속하기 위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발의안 14는 찬성쪽이, 선거일 전 만 18세가 되는 17세 미성년자의 투표를 가능케 하는 발의안18는 반대가, 55세 이상 또는 재해 피해자를 위해 재산세를 조정하는 발의안19은 찬성이 각각 더 많은 상황이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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