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트럼프 노림수 이거였나…"조기사퇴 뒤 부통령 사면 받을 수도"
페이지 정보
본문
'트럼프 수사' 뉴욕주 검찰총장 예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닥칠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조기퇴임 후 사면을 받는 '꼼수'를 쓸 수 있다는 관측이 8일(현지시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래 임기는 43일 뒤인 내년 1월 20일까지다. 그는 하루 전 "이틀 뒤 큰일 일어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ABC방송 '더 뷰'(The View)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 사퇴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부터 선제 사면을 단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셀프 사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제임스 총장은 "그는 개인에 대해 기소 전에 사면할 수 있지만, 법학자 대다수는 트럼프가 자신을 사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며 "그렇다면 그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부통령에게 자신을 사면하도록 할 수 있다. 결국 어느 시점에 물러나 펜스 부통령의 사면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또 일단 사면이 이뤄지면 후임자가 이를 되돌릴 수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법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나 측근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한 남용'이란 정치적 부담만 감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뒤에도 측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코카인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친형 로저와 탈세 혐의로 해외 도피한 민주당 기부자 마크 리치 등 450여 명을 사면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하는 이른바 '셀프 사면'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서도 '셀프사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법학자는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제임스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4년 '법무부 규정'을 근거로 부통령의 사면권을 활용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고 가정했다. '법무부 규정'에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 자격으로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은 사임하거나 직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범죄에 관해 개인을 사면할 수 있지만, 주 정부 단위의 범죄까지 사면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제임스 총장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과 도이치뱅크와의 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트럼프가 자산 규모와 재무제표를 부풀렸다'는 증언이 근거가 됐다.
뉴욕주 검찰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민사에 가깝지만, 형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트럼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제임스 총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주 정부가 연방 차원의 사면을 받은 개인에 대해 기소를 추진할 수 있는 법을 지난해 주의회가 제정했다"며 "이제 법률로 확정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뉴욕주에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관련링크
-
한국 중앙일보 제공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