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시장, 교회의 소송 일주일만에 인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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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워싱턴 D.C. 시장 (사진: Axios)
워싱턴시에 위치한 로마가톨릭의 대교구가 예배당 출석 인원제한에 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시장이 제한을 완화했다.
뮤리엘 바우저(Muriel Bowser) 시장은 수요일 교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교회가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250명 이하로 모일 경우 실내예배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장의 이전의 제한(예배당의 수용 인원의 50% 또는 50명 이하)은 워싱턴 대교구로부터 12월 11일 소송을 촉발시켰으며, 대교구는 워싱턴 시가 교회보다 기업을 더 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 명령에서 시장은 D.C.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250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지시는 수용 인원 제한(백분율 및 참석 한도) 측면에서 교회와 기업의 동등성을 보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교구는 일주일 전에 제기한 소송에서 워싱턴 시가 교회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우리 대교구가 교회를 예배당 좌석이 아니라, 공공 도서관의 책들, 세탁기, 운동용 자전거, 식당 테이블 또는 쇼핑 매점으로 채울 경우 우리 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무제한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공공 도서관, 세탁실, 소매점, 레스토랑, 문신 가게, 네일 살롱, 피트니스 센터 및 기타 여러 시설에 대해 우리 시는 엄격한 제한이 아닌 수용 인원에 따른 제한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술이 제공되고, 손님이 식사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레스토랑에서 실내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목요일 대교구는 바우저의 새 명령에 박수를 보냈지만 소송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교구는 성명에서 “우리는 새로운 명령이 크리스마스 시즌과 그 이후에 더 많은 신자들을 교회에 맞이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우리는 이 새 명령이 미치는 영향력을 계속 지켜볼 것이며, 법원이 여전히 공공 안전과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교구는 “항상 그래왔듯이, 현재와 미래의 제한명령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시장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