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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 일부 교회 성탄절 실내예배 강행…법원 가주 제한명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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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LA중앙일보| 작성일2020-12-25 | 조회조회수 : 3,3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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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카운티는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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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서디나 소재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
     (사진: LAist)


    연방 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의 종교시설 실내 단체모임을 제한한 행정명령 효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LA카운티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종교시설 실내 단체모임을 허용함에 따라 일부 교회 등은 성탄절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은 패서디나 소재 하비스트락처치(Harvest Rock Church)가 개빈 뉴섬 가주 지사의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2 대 1로 기각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해당 교회가 성탄절 전에 법원이 긴급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한 요구도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비스트락처치는 지난 3일 연방 대법원에 가주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연방법원 LA 관할 판사는 개빈 뉴섬 주지사의 규제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가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유행 단계인 보라색 분류 카운티 내 종교 및 정치 관련 실내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7일 자택대피 행정명령은 야외모임만 허용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가주 자택대피 행정명령 효력을 부분 인정했지만, LA카운티 정부는 종교시설 실내모임을 허용했다. 카운티 정부는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종교시설 실내·외 단체모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A카운티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자택대피 행정명령 지침을 완화했다.


    하비스트락처치 측은 LA카운티 정부의 지침 완화 결정을 환영했다. 이 교회는 지난 일요일에도 실내 예배를 강행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교회 측이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일부 참석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예배를 이끌던 체 안 목사는 LA카운티 정부의 지침 완화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노력한 덕분에 LA카운티 내 교회가 실내에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LA카운티공공보건국(LACDPH)은 성탄절 연휴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성탄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종교모임에 참석하기 좋은 때는 아니다. 단체모임 참석 후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도 높다. 병원 응급실과 병실에 환자가 가득 차는 위기 속에 종교시설 실내모임 등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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